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446 선고일 2007.10.17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음이 조사되었고, 실물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12.부터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1기에 ○○○ 로부터 공급가액 21,81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 계산서’라 한다)와 2005년 1기에 주식회사 ○○○으로 부터 공급가액 30,32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7.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840,290원(2003년 1기 3,558,730원, 2005년 1기 4,281,5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소 영업전략으로 이용고객에게 음료캔을 제공하면서 2003년 4~6월 중 주식회사 ○○○로부터 음료캔을 실지 매입하고 현금결제하였으며, 2005년 2월에는 주식회사 ○○○로 부터 2차례(2005.2.4, 2005.2.7) 걸쳐 경유를 매입하고 대금은 인터넷 뱅킹(2,6,680천원)과 현금(6,680천원)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됨에도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주식회사 ○○○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는 유류매입이 전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을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장이 2006년 7월 주식회사 ○○○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청구인에게 쟁점1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는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290,354,312원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공급가액 916,745,920원 상당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공급가액 163,592,332원 상당의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주식회사 ○○○에게 제출한 매출원장과 금전출납부를 보면, 주식회사 ○○○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실물거래 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상품 수불부․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국세청장이 2006년 5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주식 회사 ○○○는 2005년 1․2기에 175개 업체에 공급가액 29,742백만원(2005년 1기 공급가액 27,289백만원, 2005년 2기 공급가액 2,45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동 기간동안 8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표자 서○○○ 및 실행위자 김○○○ 등이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실물 거래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쟁점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입증할 만한 출하전표(매입일시․출하시간․수송차량번호․출하자․품명․출하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는 2003년 1기에 공급 가액 290,354,312원의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에 의해 조사되었고, 주식회사 ○○○영업소의 매출원장과 금전출납부를 보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2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는 실물매입 없이 2005년 1․2기에 175개 업체에 공급가액 29,742백만원(2005년 1기 공급가액 27,289백만원, 2005년 2기 공급가액 2,45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음이 ○○○국세청장에 의해 조사되었고, 실물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1․2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