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이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본 것은 정당함.
쟁점건물이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본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2006.6.20 처인 김○○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상복합건물 119.86㎡(취득일이 1994.8.25이고 공부상 주택외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작은 것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 302.13㎡(1990.10.26 취득된 것으로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다가 2006.12.26 양도하고 2007.2.28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예정 신고ㆍ납부(납부세액: 50,190,470원)한 후 2007.4.2 쟁점건물이 공부상 기재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이어서 이를 보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하여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쟁점건물이 종교시설로 임대된 사실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임이 확인된다 하여 2007.6.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89-15【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1) 쟁점건물에 관하여 청구인은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된 부분(2층ㆍ3층)이 사실상으로는 그 이용 현황이 주택이 아닌 사업장이므로 이를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된 부분이 사실상으로도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주택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보유 주택 수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우선 이 건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보면, 특정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당해 건물이 비록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 또는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풀이된다.
(3) 쟁점건물은 공부상 1층 소매점 37.82㎡, 2층ㆍ3층 주택 각 37.82㎡, 4층 계단 6.4㎡ 등 총 면적 119.86㎡인 사실,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서 쟁점건물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산입)한 사실, 쟁점건물에는 유○○이 그의 처ㆍ자와 한(1)세대를 이루어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각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그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임차인(유○○)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사진 등을 제출한 바, 이를 보면 공부상 주택으로 된 부분을 사실상 대한불교 ○○○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라는 사찰의 간판이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공부상 주택으로 된 부분에 대하여 사실상 이를 사업장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반증자료(주택에서 사업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데 따르는 건물 개조 공사가 실제로 가해졌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5) 쟁점건물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이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 또는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쟁점건물은 사업장이 아닌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건물이 사업장이 아닌 주택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