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 임대업)

사건번호 국심-2007-중-3442 선고일 2007.12.06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이후에 소급하여 작성・교부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적용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공장건물(868.22㎡, 이하 “구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던 중 건물이 낡아 구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시 ○○면 ○○리 ○○번지에 연면적 722.5㎡의 단층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11.16.에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6. 12.14. 처분청에 일반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쟁점건물을 설계한 청구외 김○○(○○종합건축사 사무소)로부터 2006.11.30.자로 작성된 공급가액 120,000,000원과 공급가액 9,090,000원의 세금계산서(총 129,09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2007.1.25. 2006년 제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12,909,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처분청에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7.2.6.부터 2007.2.9.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2.22.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59,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7.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 공장건물의 폐업일을 2006.10.31.로 하여 2006.12.14. 처분청에 간이사업자 폐업을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폐업시점은 건물 멸실이 이루어진 2006.7.26.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로 신축한 쟁점 건물은 2006.8.17. 착공하여 2006. 11.1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축공사 현장의 마무리 작업으로 인해 2006.11.30.에 최종적으로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공사계약금액을 확정하여 2006.8.22.~2006.12.21.까지 6차례에 걸쳐 총 132,000,000원(공급가액 12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12,00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사실상 2006.11.30.에 건설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건물을 신축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대금을 지급한 거래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공급이 완료된 시기인 2006.11.30.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 2006.12.14.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환급 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059,34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매입세액불공제와 함께 신고불성실가 산세 1,290,900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290,900 원을 부과하였는바, 설령 매입세액불공제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이 건에 포함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2006.8.17. 착공되어 2006.11.16.에 준공(사용승인)되었으나 일반과세 사업자로의 등록은 2006.12.14.에 이루어졌으므로 2006.11.30.에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 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 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규정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구 공장 건물(868.22㎡)에 대한 임대업을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2001.1.1.부터 영위하다 새로운 공장신축을 위해 2006.8.22. 구 공장건물을 멸실(폐쇄 건축물대장상 일자)하고, 폐업일을 2006.10.31.자로 기재하여 2006.12.14. 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음이 처분청 관계서류 및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멸실한 구 공장건물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 해 건축설계를 청구외 김

○○ 에게 의뢰하고 설계비 9,090,000원(부가 가치세 별도)을 3차례에 걸쳐(2006. 6.21. 1,000,000원, 2006. 7.27. 2,000,000원, 2006.11.30. 6,090,000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6.8.15. 청구외법인과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비 120,000,000원(부가 가치세 별도)에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동 공사대금을 6차례 (2006.8.22. 20,000,000원, 2006.9.15. 30,000,000원, 2006.9.29. 20,000,000 원, 2006.10.6. 5,000,000원, 2006.11.30. 40,000,000원, 2006.12.8. 5,000,000 원)로 나누어 ○○은행 계좌로 이체 송금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12,000,000원은 2006.12.21.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 설계비 수령 내역 확인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은행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건축공사 입금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11.16.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임대사업 개시일을 2006.11.1.로 하여 2006.12.14. 처분청에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당일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06.10.24. 청구외주식회사 ○○시스템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6.11.1.까지는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기로 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06.11.1.~2008.11.1.까지 2년간으로 설정하였음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6.11.30.자로 일반과세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 1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132,000,000원)를 교부받고, 설계를 맡은 청구외 김○○로부터는 2006.11.30.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공급대가 9,999,000원)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2006년 제2기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음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5)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데, 이 건의 경우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당초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급시기는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쟁점건물신축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정황이 있지 않는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의 경우

○○ 시장이 공식적으로 통보한 건물 사용승인일(2006.11.16.)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6전2828, 2006.12.29. 외 다수 같은 뜻). 이는 청구인이 2006.10.2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6.11.1.부터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하기로 약정한 점, 쟁점건물의 임차자인 청구외주식회사 ○○시스템이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2006.11.1.을 사업개시일(공장 이전완료는 2006.11.15.경임)로 기재한 점, 청구인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일을 2006.11.1.로 자발적으로 기재한 점 등을 보더라도 늦어도 2006.11.16.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6. 11.30.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건물신축대금의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처럼 건물신축공사의 대가금액이 계약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을 때에는 대금의 지급시기가 용역의 공급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일 이후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해서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렇다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06.11.16.)이 사업자등록신청일(2006.12.14.)보다 앞서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과 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2006.11.24.까지)에 공급된 것이어야 하나, 이 건의 공급시기인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6.11.16.로 되어 있어 공제가능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2006.11.30.에 작성․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0,000,000원 세금계산서 1매)의 경우 아직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 전이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시점인 데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이후에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겠다(국심 2003구1118, 2003. 8.2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교부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함으로써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였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