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외경비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439 선고일 2007.12.26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노무비 398,000천원이 2005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중 허○○의 처인 성○○의 계좌에 입금한 398,000천원은 부외경비일 개연성이 상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9,331,2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중 성○○에게 지급한 398,000천원이 부외경비인지를 재조사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2.6.부터 현재까지 ○○○번지에서 ○○조경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조경공사와 토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5년 2기 ○○○매립지 관리공사에게 공급가액 598,799,999원(2005.10.18. 공급가액 380,909,090원, 2005.12.26. 공급가액 217,890,909원) 상당의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작성(2005.10.18. 공급가액 380,909,090원을 38,090,909원으로 계산)하여 공급가액 342,818,181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가 2006.9.21.에 부가가치세만 수정신고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2.14. 청구법인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09,331,2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2005사업연도 중 ○○○주식회사가 시행한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업자인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 가액 1,136,000천원의 상당의 암절개면보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공사현장에 필요한 잔디, 조경석 등 필요한 자재를 직접 투입하고, 인부 10∼12명의 현장책임자인 윤○○○에게 이들 인부들의 노무비 398,000천원을 일괄지급 함에 있어, 윤○○○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부득이 윤○○○는 노무비를 작업인부들에게 전화이체 등으로 각각 송금하였으나, 2005 사업연도 결산시 공사비용에 대한 법적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였음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금융 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부외경비인 노무비 398,000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업계특성상 공사원가로 계상 하지 않은 노무비 398,000천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줄 것으로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하는 윤○○○는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의 처라고 주장하는 성○○○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공사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외경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무비 398,000천원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4∼2005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급가액 1,136,000천원 상당의 암절개면보호공사를 시공하면서 2005사업연도 중 허○○○에게 지급한 부외경비인 노무비 398,000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증빙으로 노무자들의 사실확인서와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하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및 정산합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4∼2005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1,136,000천원 상당의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허○○에게 쟁점공사 노무비 398,000천원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피의자 허○○, 청구법인의 직원연락처 전화번호표, 성○○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조경업자인 허○○은 1997년도에 행한 특수강도미수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기소중지 상태에서 2005년도에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장에서 현장책임자로 종사하면서 본명 허○○이 아닌 ‘윤○○’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처인 성○○로 15회에 걸쳐 노무비 398,000천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위의 죄명으로 인하여 2005.11.23.∼2006.7.26.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허○○은 2005년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위의 398,000천원 중 201,230천원을 노무자 10명에게 이체 하였다는 증빙으로 성○○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 등 10명은 2005.1.1.∼2005.12.31.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시공한 쟁점공사 현장에서 공사작업을 하고 공사 책임자인 허○○으로부터 노무비를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장에서 노무자로 종사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시한 10명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위의 10중 5명은 당시 사업자등록과 사업실적이 있는 사업자였던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노무비 473,113천원과 외주공사비(건설장비 등) 69,088천원에는 위 노무자 11명(허○○ 포함)에게 지급한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외주공사비 계정별원장, 공사원가 명세서, 인건비 계정별원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표 등으로 확인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조경업자인 허○○이 1997년도에 행한 특수강도미수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하여 1997년도부터 기소중지 상태로 있던 중 2005년도에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장에서 윤○○라는 가명으로 노무자 10∼12명의 현장책임자로 종사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398,000천원을 처인 성○○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201,230천원을 공○○ 외 9명에게 이체하였음이 법원판결문, 청구법인 직원연락처 전화번호표,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노무비 398,000천원이 2005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중 허○○의 처인 성○○계좌에 입금한 398,000천원이 부외경비일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중 성○○ 계좌에 입금한 398,000천원이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