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예금증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으로 청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바 증여의사 없이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부간에 예금증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으로 청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바 증여의사 없이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남편의 정기예금을 증여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 전업주부인 청구인이 2006년 8월 ○○아파트를 분양받고 세무당국의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면 남편 월급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물어야 되고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10%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기에 청구인과 남편간에 2006.11.8. 정기예금 3건 231,465,054원, 2007.4.30. 정기예금 2건 314,138,456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2007.2.6., 2007.7.27. 두 차례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였고, 또한, 정기예금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판교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2) 현행 세법상 부부간에 증여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하겠지만, 청구인은 증여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청구인 가족이 살 집을 어쩌다 청구인 명의로 분양받음에 따라 부득이 남편 명의의 정기예금을 증여로 처리하여 전액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남편 명의의 정기예금을 청구인과 결혼 후에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를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 납부를 위해서 행한 조치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간에 체결한 증여계약서(206.11.8., 2007.4.30.)에는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은행의 정기예금 5건 545,603,510원을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7.2.6., 2007.7.27.)에는 청구인이 2006.11.30., 2007.4.30. 두차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정기예금 5건 545,603,510원(평가금액 548,461,766원)에 대한 증여세 35,723,110원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 간에 체결한 주택분양계약서(2006.11.13.)에는 청구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구내 ○○-○○BL ○○아파트 ○○동 ○○호를 분양(계약면적 178.29㎡, 분양대금 500,600,000원)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2006.11.13. 외)에는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계약금 69,000,000원, 1차 중도금 55,000,000원, 2종국민주택채권의 본인부담액 68,369,442원, 기타 중도금 및 잔금 338,233,123원, 합계 530,602,565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서(2007.7.27.)에는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 35,723,110원중 26,700,000원을 2008.7.30. 등 3회에 걸쳐 연부연납허가를 받고자 남편 명의의 ○○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건물면적 90.15㎡)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증여세 납세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2007.8.1. 근저당설정계약(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처분청, 채권최고액 34,744,470원)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경우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거주다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6.11.30., 2007.4.30. 두 차례에 걸쳐 남편으로부터 정기예금을 증여받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납부를 위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증여의사 없이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1075, 2007.1.15.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예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