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431 선고일 2007.11.2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무통장 입금 한 확인되나, 입금후 출금이 되고 청구법인의 다 른 증빙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중에 ㅇㅇ산업(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4.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648,9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곽ㅇㅇ과 기계납품인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3.12.18 기계를 인도받고 그 대금을 동일자로 곽ㅇㅇ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03년 2기 과세기간동안에 전체 매출금액 중 93%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ㅇㅇ세무서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곽ㅇㅇ 명의의 통장으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입금한 날과 그 다음날에 전액 출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곽ㅇㅇ으로부터 기계장치(선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납품계약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쟁점거래서의 대표자인 곽ㅇㅇ 명의의 ㅇㅇㅇㅇ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03.12.18. 입금한 11,000천원이 입금 당일인 2007.12.18. 10,000천원, 그 다음날인 2003.12.19. 1,000천원이 출금되어 전액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ㅇㅇ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3년7월부터 2003년12월까지 (주)ㅇㅇㅇ 외 2업체로부터 836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ㅇㅇㅇㅇㅇㅇ 외 8개 업체에 97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무통장 입금 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곽ㅇㅇ 명의의 통장으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입금한 날과 그 다음날에 전액 출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타 거래처와의 거래 유형도 대부분 입금 즉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그 밖에 증빙에 의하여도 쟁점거래처와의 이 건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곽ㅇㅇ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기 위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곽ㅇㅇ은 926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