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여부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과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여부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과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변경 후 사업장: ○○도 ○○시 ○○○동 ##-#)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2000. ##. ##. 설립하여 2001. ##. ##.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로, 청구외법인이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스코 로부터 공급가액 35,915,000원과 (주)○○룩스로부터 공급가액 39,290,000원 합계 75,20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년 2기 중 (주)○○스코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인 39,506,5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6. ##. ##.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주)○○룩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 상당액 43,218,000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0. ##. ## ~ 2001. ##. ##.)으로 안분한 37,298,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 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7. ##. ##.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수입금액으로 보아 2006. ##. ##. 종합소득세 6,658,95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수입금액으로 보아 2007. ##. ##. 종합소득세 10,389,74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②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쟁점①부과처분에 대한 2006. ##. ##.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①금액의 실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2007. ##. ##. 결정하였고, 2007. ##. ##. 재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①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28,340,620원(쟁점②금액과 합한 65,639,62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4,519,68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쟁점②부과처분에 대한 2007. ##. ##.자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2007. ##. ##. 기각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①부과처분과 쟁점②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06. ##. ##. 및 2007. ##. ##. 이의신청을 거쳐 2007. ##.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 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2000. ##. ##. 개업하여 세제 류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2. ##. ##. 폐업된 법인으로,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스코와 (주)○○룩스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해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스코와 (주)○○룩스는 알지도 못하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거래한 사실도 없으며, 2002년 1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2001. ##.월경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정○○ 등이 한 행위이지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여부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을 하지 아니한 점과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