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가발제조업이 아니라 가발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초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며, 가발판매와 관련된 고객명단 및 업무노트, 통장 등을 근거로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일부 금액오류분 및 중복계상분은 매출경정감하여야 함.
청구인은 가발제조업이 아니라 가발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초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며, 가발판매와 관련된 고객명단 및 업무노트, 통장 등을 근거로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일부 금액오류분 및 중복계상분은 매출경정감하여야 함.
인천세무서장이 2007.2.1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38,806,290춴(별지<표1>참조)의 부과처분은,
1.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6,082,000원(별지<표2>참조)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던 ① 1,236명의 고객 이름과 고유번호가 기재된 엑셀파일, ② 그림파일로 저장된 103명의 고객차트, ③ 수입금액이 기재된 엑셀 파일, ④ 업무노트 6권 및 메모장, ⑤ 현금판매금액과 관련된 통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차로 청구인이 판매한 제품수량을 추정하여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매수량을 확정하고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것을 곧바로 매출금액으로 확정하고, 수량만 확인되는 것은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도출하였으며, 2차로 고객이 청구인 통장에 입금한 금액 중 현금매출 누락 금액을 도출하여 위 금액을 집계한 금액을 최대값으로 하여 2001년 2기~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금액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금액을 보면,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5년 2기는 매출누락 기준으로 삼은 최대값보다 적은 경우라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반면,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4년 2기, 2005년 1기, 2006년 1기는 매출누락 기준으로 삼은 최대값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지 않았고, 또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 금액 중에는 ① 고객 이성우 등 금액오류분 6,580,00원, ② 고객 김완섭 등 기타오류분 5,344,000원, ③ 제주도 고객 단가적용 오류분 20,382,000원(합계 32,30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발소매업’을 운영하였는데도 ‘가발제조업’으로 판정하여 2002년 1기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에서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한 경우를 제조업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요건으로 첫째,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 둘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셋째,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첫째, 가발제조에 관한 사업장이 없고, 둘째, 가발제조업체인 OOOO(서울특별시 OO구 OO동OO번지, 대표 OOO)로부터 완성된 가발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특별하게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주문할 필요가 없으며, 셋째, 고객이 청구인의 판매장에 내방하여 개인별 오더시트를 작성하게 되면, 오더시트에 고객의 머리 사이즈, 고객이 원하는 머리의 색상 등을 기재하게 되고 고객의 주문이 확정되면 청구인은 OOOO에 오더시트 사본을 보내어 가발을 제작하게 되므로, 가발은 청구인 명의가 아닌 OOOO 명의로 제조하게 되고, 넷째, OOOO에서 생산한 제품을 청구인이 모두 인수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작• 의뢰한 수량만 인수하여 판매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발제조업’을 영위한 경우로 보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다.
(1) 청구인은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한계 매출금액(연간 4천8백만원) 이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일부 고객의 구매확인서 내용과 같이 신용카드결제 금액조차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매출장부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다가 불복청구시 그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오더시트를 제시하면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오더시트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4년 2기, 2005년 1기, 2006년 1기의 경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매출누락 기준금액으로 산정한 최대값보다 크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매출누락 금액은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애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집한 고객명단 및 고객차트 등에 의해 계산한 매출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매출누락 금애긍ㄹ 산정하는 방법(제1의 방법)과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매출금액과 가발판매금액이 입금된 통장에 의해 확인된 현금매출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현금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제2의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2기~2005년 1기 및 2006년 1기는 제2의 방법에 의해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하고,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5년 2기는 제1의 방법에 의해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건 매출누락 금액은 연속된 장부 기록에 의해 산정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과세기간의 최대값 금액이 청구인의 신고 금액보다 적다하여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할 수는 없다.
(3) 그밖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을 주장하고 있는 ① 고객 OOO 등 금액오류분 6,580,000원, ② 고객 OOO 등 기타오류분 5,344,000원, ③ 제주도 고객 단가적용 오류분 20,382,000원(합계 32,306,000원)에 대한 과세기간별•거래건별 검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번호 구분 고객 이름 매출인정 금액 청구주장 금액 경정요구 금액 제시증빙
결과 검토의견 1 금액오류 OOO 823,000 800,000 23,000 오더시트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2 금액오류 OOO 2,000,000 1,600,000 400,000 오더시트 부인 업무노트 7권3p에 확인된 금액임 3 금액오류 OOO 836,000 750,000 86,000 오더시트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4 금액오류 OOO 836,000 700,000 136,000 오더시트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5 금액오류 OOO 1,812,000 1,800,000 12,000 오더시트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6 금액오류 OOO 801,000 700,000 101,000 오더시트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7 금액오류 OOO 1,800,000 1,600,000 200,000 오더시트 불인정 구매자 확인서에 확인된 금액임 8 금액오류 OOO 1,300,000 1,000,000 300,000 오더시트 불인정 구매자 확인서에 확인된 금액임 9 금액오류 OOO 1,000,000 900,000 100,000 오더시트 불인정 구매자 확인서에 확인된 금액임 10 금액오류 OOO 900,000 800,000 100,000 오더시트 불인정 구매자 확인서에 확인된 금액임 11 금액오류 OOO 1,127,000 1,100,000 27,000 오더시트 불인정 고객차트에 확인(2005.7.23. 500천원, 2005.9.5. 627천원)된 금액임 12 금액오류 OOO 1,780,000 1,500,000 280,000 오더시트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13 금액오류 OOO 1,780,000 1,000,000 780,000 오더시트 불인정 업무노트 6권37p에 B제품판매 확인됨 14 금액오류 OOO 1,520,000 1,000,000 520,000 오더시트 불인정 2009.9.13. 일계표 기록에 나타남 15 금액오류 OOO 1,780,000 1,200,000 280,000 오더시트 재확인요 B제품 판매기록있으므로 오더시트 1건이면 불인정해야 함 16 금액오류 OOO 1,100,000 900,000 200,000 오더시트 불인정 고객차트에 확인(2005.9.24. 500천원, 2006.3.25. 600천원)된 금액임 17 금액오류 OOO 1,990,000 1,800,000 190,000 오더시트 불인정 고객차트에 확인(2005.9.21 650천원, 2006.1.15. 1,340천원)된 금액임 18 금액오류 OOO 890,000 750,000 140,000 오더시트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19 금액오류 OOO 1,100,000 1,000,000 100,000 오더시트 불인정 업무노트 6권 43p에 나타남 20 금액오류 OOO 890,000 600,000 290,000 오더시트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21 금액오류 OOO 1,719,000 1,000,000 719,000 오더시트 불인정 통장에 확인(2003.9.9. 540천원, 2003311.8. 1,179천원)된 금액임 22 금액오류 OOO 890,000 500,000 390,000 오더시트 불인정 2005년 8월에 입금된 자료가 있고 2006년 2월에 작성된 오더시트는 신빙성 없음 23 금액오류 OOO 906,000 900,000 6,000 오더시트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24 금액오류 OOO 2,100,000 1,500,000 600,000 오더시트 불인정 일계표에 2006.5.20. 1,120천원, 2006.10.18. 900천원 입금이 확인됨 25 금액오류 OOO 1,850,000 1,800,000 50,000 오더시트 불인정 고객차트에 확인(2006.5.17. 540천원, 2006.6.11. 1,310천원)된 금액임 26 금액오류 OOO 1,250,000 1,000,000 250,000 오더시트 불인정 일계표에 2006.5.19. 300천원, 2006.6.14. 725천원 입금이 확인됨 27 기타오류 OOO 836,000
• 836,000 김원섭과 중복 불인정 매출누락 대상에서 제외함 28 기타오류 OOO 836,000
• 836,000 김안자와 중복 인정 중복가능성 있음 29 기타오류 OOO 836,000
• 836,000 최인석과 중복 불인정 매출누락 대상에서 제외함 30 기타오류 OOO 2,670,000
• 2,670,000 김상화와 중복 인정 중복가능성 있음 31 제주도 단가적용 OOO 1,660,000 680,000 980,000 거래정보 분석표 불인정 계약금 200천원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움 32 제주도 단가적용 OOO 1,800,000 800,000 1,000,000 거래정보 분석표 불인정 업무노트 2권 44p에 판매금액 나타남 33 제주도 단가적용 OOO 1,800,000 800,000 1,000,000 거래정보 분석표 불인정 업무노트 2권 45p에 판매금액 나타남 34 제주도 단가적용 OOO 830,000 340,000 490,000 거래정보 분석표 불인정 계약금 300천원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움 35 제주도 단가적용 OOO 1,800,000 800,000 1,000,000 거래정보 분석표 불인정 업무노트 2권 66p에 판매금액 나타남 36 제주도 단가적용 OOO 1,660,000 680,000 980,000 거래정보 분석표 불인정 계약금 150천원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움 37 제주도 단가적용 OOO 1,660,000 680,000 980,000 거래정보 분석표 불인정 통장에 600천원 입금 내역이 나타나르로, 낮은 판매단가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38 제주도 단가적용 OOO 1,800,000 800,000 1,000,000 거래정보 분석표 불인정 업무노트 2권 50p에 판매금액 나타남 39 제주도 단가적용 OOO 1,800,000 800,000 1,000,000 거래정보 분석표 불인정 매출누락 적출금액 없음 40 제주도 단가적용 OOO 1,800,000 800,000 1,000,000 거래정보 분석표 불인정 통장 등에 1,870천원 입금내역이 있음 41 제주도 단가적용 OOO 1,800,000 800,000 1,000,000 거래정보 분석표 불인정 업무노트 2권 65p에 판매금액 나타남 42 제주도 단가적용 OOO 1,660,000 260,000 1,380,000 거래정보 분석표 불인정 잔금 500천원 입금 및 2개 이상 구입사실이 확인됨 43 제주도 단가적용 OOO 1,000,000 400,000 600,000 거래정보 분석표 불인정 업무노트 2권 55p에 판매금액 나타남
(4) 끝으로,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이 ‘가발제조업’이 아니라 ‘가발소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제조지시서인 오더시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고객의 특성을 기재하여 제조를 의뢰하였고, 또 생산된 제품에 대해 고유의 제품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조를 의뢰한 OOOO은 청구인의 외주거래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가발제조업’을 영위한 경우로 보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 사업장에서 수집한 가발판매와 관련된 고객명단 및 고객차트, 업무노트, 가발판매금액이 입금된 통장 등을 근거로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가발제조업’을 영위한 경우로 보아 2002년 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개정 1999.12.28>】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⑥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
2. 제조업. (단서생략)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1)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OOO세무서장의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서(2006년 12월)’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주 OOO(청구인)는 가발제조와 관련하여 특허기술을 가진 자로서 인천광역시 O구 OO동 OOO번지 OO호에서 2001.7.15. 가발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6.5.31. 폐업한 후 2006.4.17.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동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OOO는 가발 관련업에서 약 20년간 종사한 자이며, 2005년 7월에 SBS ‘OOOO’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부터 사업실적이 급신장하였다. (나) 사업주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정신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장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연속성 있는 장부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하고, 고객상담일지, 고객관리카드, 제품제작지시서, 매출장 등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OOO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① 고객 이름과 고유번호가 기재된 엑셀 파일(1,236명분), ② 그림파일로 저장된 고객차트(103명분), ③ 일계표 엑셀 파일(2006.4.18 ~ 2006.11.16 기간의 일부), ④ 업무노트(6권) 및 부수기록 메모장을 확보하였고, 위 서류와 현금판매금액이 입금된 통장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여 모든 데이터를 인별로 집계하여 고객차트, 일계표, 업무노트기록, 확인서, 통장입금 정보 등으로 구성된 ‘거래정보 및 분석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의해 제품판매 수량을 추정한 후 최종적으로 OOO의 확인을 거쳐 판매수량을 확정하였다. 이 때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부분은 확인된 금액을, 수량만 확인되는 부분은 당시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추계방식으로 매출금액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도출하였다(제1의 방법). 이 와 달리, 상기 확보된 고객명단과 가발판매금액이 입금된 통장(OO은행 OOO-OOOOO-OOO) 내역에 의해 현금매출금액을 집계하였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현금매출금액과 대사하여 현금매출누락 금액을 도출하였다(제2의 방법). (다) 그동안 사업주 OOO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위 두 가지 적출(제1의 방법, 제2의 방법)내역과 같이 최초 과세기간인 2001년 2기부터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상회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8항 단서 조항에 따라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2002년 2기(2002년 1기의 오기로 보임)부터 일반과세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OOO는 가발제조에 관한 특허권을 가진 자로서 당초 업종코드가 가발소매업(523999)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가발제조업(369501)코드를 적용하여 2001년 2기부터 2006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38,806천원 상당과 소득세 합계 8,888천원 상당을 경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과세기간 신고금액 제1방법 『주1 제2방법 『주2 결정방법 매출누락금액 2001년 2기 9,968,000원 29,778,000원 4,172,000원 제1방법 29,778,000원 2002년 1기 16,130,000원 13,372,000원 1,500,000원 제1방법 13,372,000원 2002년 2기 22,461,818원 3,573,636원 3,090,000원 제2방법 2,809,091원『주3 2003년 1기 21,259,200원
• 5,290,880원 제2방법 4,809,891원(〃) 2003년 2기 22,157,273원
• 13,544,000원 제2방법 12,312,727원(〃) 2004년 1기 13,913,636원
• 5,640,000원 제2방법 5,127,273원(〃) 2004년 2기 28,183,636원
• 15,039,000원 제2방법 13,671,818원(〃) 2005년 1기 31,754,545원
• 13,075,000원 제2방법 11,886,364원(〃) 2005년 2기 177,866,240원 70,299,215원 62,60,136원 제1방법 70,299,215원(〃) 2006년 1기 129,307,638원
• 25,351,599원 제2방법 23,036,908원(〃) 합 계 (라) 북인천세무서장이 산정한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금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주1: 제1의 방법으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2005년 2기: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은 177,866,240원, 고객명단 및 고객차트 등에 의해 계산한 매출금액은 248,165,455원, 이에 의해 계산한 매출누락 금액 70,299,215원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산정함. 『주2: 제2의 방법으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2002년 2기: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은 22,461,818원, 고객명단 및 고개차트 등에 의해 계산한 매출금액은 18,888,182원과 통장에 의해 확인된 현금매출누락 금액 3,090,000원(공급대가) 중 큰 금액인 3,090,00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산정함. 『주3: 통장에 의해 확인된 매출누락 금액 3,090,000(공급대가)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경정대상을 2,809,01원으로 계산함.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5년 2기는 매출누락 기준으로 삼은 최대값보다 신고금액이 적은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반면,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4년 2기, 2005년 1기, 2006년 1기는 매출누락 기준으로 삼은 최대값보다 신고금액이 큰데도 이에 대해서는 감액경정하지 않았고, 또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 금액 중에는 ① 고객 OOO 등 금액오류분 6,580,000원, ② 고객 OOO 등 기타오류분 5,344,000원, ③ 제주도 고객 단가적용 오류분 20,382,000원(합계 32,30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하고, 또 청구인ㅇ은 가발소매업을 영위한 겨우이므로, 처분청이 간이과세 적용을 배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처분청이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5년 2기는 매출누락 기준으로 삼은 최대값보다 청구인의 신고금액이 적은 경우라 하여 제1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반면,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4년 2기, 2005년 1기, 2006년 1기는 매출누락 기준으로 삼은 최대값보다 청구인의 신고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현금매출금액이 통장에 의해 계산한 현금매출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하여 제2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하면서 청구인의 신고금액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집한 고객명단 및 고객차트 등에 의해 계산한 매출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제1의 방법)과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매출금액과 가발판매금액이 입금된 통장에 의해 계산한 현금매출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현금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제2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 건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매출누락 금액은 연속된 장부 기록에 의해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된 일부 매출과 관련된 증빙에 의해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이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금액보다 적다 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1의 방법과 제2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 건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① 고객 OOO 등 금액오류분 6,580,000원, ② 고객 OOO 등 기타오류분 5,344,000원, ③ 제주도 고객 단가적용 오류분 20,382,000원(합계 32,306,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우리 원이 거래건별로 조사하여 판단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처분청은 2001년 2기~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6,082,000원(별지<표2>참조)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번호 구분 고객 이름 거래일 매출인정 금액 청구주장 금액 경정요구 금액
결과 검토의견 1 금액오류 OOO 2001.9.1 823,000 800,000 23,000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2 금액오류 OOO 2001.9.1 2,000,000 1,600,000 400,000 불인정 업무노트 7권3p에 확인된 금액임 3 금액오류 OOO 2002.3.1 836,000 750,000 86,000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4 금액오류 OOO 2002.5.1 836,000 700,000 136,000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5 금액오류 OOO 2006.6.7 1,812,000 1,800,000 12,000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6 금액오류 OOO 2003.8.7 801,000 700,000 101,000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7 금액오류 OOO 2002.7 1,800,000 1,600,000 200,000 불인정 구매자 확인서에 확인된 금액임 8 금액오류 OOO 2003.12.1 1,300,000 1,000,000 300,000 불인정 구매자 확인서에 확인된 금액임 9 금액오류 OOO 2004.11.1 1,000,000 900,000 100,000 불인정 구매자 확인서에 확인된 금액임 10 금액오류 OOO 2005.1.1 900,000 800,000 100,000 불인정 구매자 확인서에 확인된 금액임 11 금액오류 OOO 2005.9.5 1,127,000 1,100,000 27,000 불인정 고객차트에 확인(2005.7.23. 500천원, 2005.9.5. 627천원)된 금액임 12 금액오류 OOO 2005.8.20 1,780,000 1,500,000 280,000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13 금액오류 OOO 2005.10.1 1,780,000 1,000,000 780,000 불인정 업무노트 6권37p에 B제품판매 확인됨 14 금액오류 OOO 2006.6.11 1,520,000 1,000,000 520,000 불인정 2009.9.13. 일계표 기록에 나타남 15 금액오류 OOO 2005.10.1 1,780,000 1,200,000 280,000 재확인요 B제품 판매기록있으므로 오더시트 1건이면 불인정해야 함 16 금액오류 OOO 2005.9.24 1,100,000 900,000 200,000 불인정 고객차트에 확인(2005.9.24. 500천원, 2006.3.25. 600천원)된 금액임 17 금액오류 OOO 2005.9.21 1,990,000 1,800,000 190,000 불인정 고객차트에 확인(2005.9.21 650천원, 2006.1.15. 1,340천원)된 금액임 18 금액오류 OOO 2005.9.1 890,000 750,000 140,000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19 금액오류 OOO 2005.10.1 1,100,000 1,000,000 100,000 불인정 업무노트 6권 43p에 나타남 20 금액오류 OOO 2005.10.1 890,000 600,000 290,000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21 금액오류 OOO 200.11.8 1,719,000 1,000,000 719,000 불인정 통장에 확인(2003.9.9. 540천원, 2003311.8. 1,179천원)된 금액임 22 금액오류 OOO 2005.8.1 890,000 500,000 390,000 불인정 2005년 8월에 입금된 자료가 있고 2006년 2월에 작성된 오더시트는 신빙성 없음 23 금액오류 OOO 2006.5.1 906,000 900,000 6,000 인정 관련 오더시트 내용 인정 24 금액오류 OOO 2006.5.20 2,100,000 1,500,000 600,000 불인정 일계표에 2006.5.20. 1,120천원, 2006.10.18. 900천원 입금이 확인됨 25 금액오류 OOO 2006.6.11 1,850,000 1,800,000 50,000 불인정 고객차트에 확인(2006.5.17. 540천원, 2006.6.11. 1,310천원)된 금액임 26 금액오류 OOO 2006.5.19 1,250,000 1,000,000 250,000 불인정 일계표에 2006.5.19. 300천원, 2006.6.14. 725천원 입금이 확인됨 27 기타오류 OOO 2002.8.1 836,000
• 836,000 불인정 매출누락 대상에서 제외함 28 기타오류 OOO 2002.7.1 836,000
• 836,000 인정 중복가능성 있음 29 기타오류 OOO 2002.5.1 836,000
• 836,000 불인정 매출누락 대상에서 제외함 30 기타오류 OOO 2005.9.1 2,670,000
• 2,670,000 인정 중복가능성 있음 31 제주도 단가적용 OOO 2005년2기 1,660,000 680,000 980,000 불인정 계약금 200천원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움 32 제주도 단가적용 OOO 2005.8.1 1,800,000 800,000 1,000,000 불인정 업무노트 2권 44p에 판매금액 나타남 33 제주도 단가적용 OOO 2005.8.1 1,800,000 800,000 1,000,000 불인정 업무노트 2권 45p에 판매금액 나타남 34 제주도 단가적용 OOO 2005.1.1 830,000 340,000 490,000 불인정 계약금 300천원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움 35 제주도 단가적용 OOO 2005년2기 1,800,000 800,000 1,000,000 불인정 업무노트 2권 66p에 판매금액 나타남 36 제주도 단가적용 OOO 2005년2기 1,660,000 680,000 980,000 불인정 계약금 150천원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움 37 제주도 단가적용 OOO 2005.5.1 1,660,000 680,000 980,000 불인정 통장에 600천원 입금 내역이 나타나르로, 낮은 판매단가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38 제주도 단가적용 OOO 2005.8.1 1,800,000 800,000 1,000,000 불인정 업무노트 2권 50p에 판매금액 나타남 39 제주도 단가적용 OOO 2004.12.1 1,800,000 800,000 1,000,000 불인정 매출누락 적출금액 없음 40 제주도 단가적용 OOO 2005.10.10 1,800,000 800,000 1,000,000 불인정 통장 등에 1,870천원 입금내역이 있음 41 제주도 단가적용 OOO 2005년2기 1,800,000 800,000 1,000,000 불인정 업무노트 2권 65p에 판매금액 나타남 42 제주도 단가적용 OOO 2005.5.1 1,660,000 260,000 1,380,000 불인정 잔금 500천원 입금 및 2개 이상 구입사실이 확인됨 43 제주도 단가적용 OOO 2006년1기 1,000,000 400,000 600,000 불인정 업무노트 2권 55p에 판매금액 나타남
(5) 끝으로 청구인이 ‘가발제조업’을 영위한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발소매업’을 영위한 경우인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에서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첫째,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 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둘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셋째,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발제조업을 영위한 경우라 아니라고 주장한다. 첫째, 가발제조에 관한 사업장이 없고, 둘째, 가발제조업체인 OOOO로부터 완성된 가발을 공급받고 있으며, 셋째, 고객이 청구인의 판매장에 내방하여 개인별 오더시트를 작성하게 되면, 오더시트에 고객의 머리 사이즈, 고객이 원하는 머리의 색상 등을 기재하게 되고 고객의 주문이 확정되면 청구인은 OOOO에 오더시트 사본을 보내어 가발을 제작하게 되므로, 가발은 청구인 명의가 아닌 OOOO 명의로 제조하게 되고, 넷째, OOOO에서 생산한 제품은 청구인이 모두 인수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작• 의뢰한 수량만 인수하여 판매한다는 것이다. (다)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청구인 명의 특허증(제OOOO, 2004.2.19. 출원, 2004.10.15. 등록)에는 발명의 명칭에 대하여 ‘가발 및 그 착용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판매장에서 작성한 개별고객에 대한 오더시트(또는 제조지시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OOOO에 고객의 머리사이즈, 고객이 원하는 머리의 색상 등을 기재한 오더시트에 의해 OOOO에 제조를 의뢰하고, 또 생산한 가발제품은 고유의 제품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가발제조업자에 해당하고, 에스페로모발은 외주거래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O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는 주업종은 ‘가발제조업’, 부업종은 ‘가발소매 및 가발임가공업’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첫째, 가발제조에 관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가발판매장에서 고객의 머리사이즈, 색상 등을 기재하여 오더시트를 작성하게 되면 OOOO에 이를 송부하여 가발제작을 의뢰함은 물론, 다른 가발판매사업자도 OOOO에 같은 방법으로 가발제작을 의뢰한다고 보이고, 셋째, OOOO이 자기 책임하에 생산한 가발은 청구인 또는 다른 가발판매사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한 수량만큼 납품하게 되고, 넷째, 청구인 또는 다른 가발판매사업자는 자신들이 제작을 의뢰한 수량만큼만 인수하여 판매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가발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가발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1.7.15.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2001년 2기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9,968,000원과 처분청이 매출누락 금액으로 산정한 29,778,000원을 합산한 금액 39,746,000원을 12월로 환산하면 연간 공급대가가 79,492,000원으로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천8백만원을 상회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8항 단서 규정에 의거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 후 도래하는 2002년 1기부터 일반사업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2002년 1기부터 일반사업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경정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기납부세액차감후 고지세액 2001년 2기 29,778,000 595,560 598,835 1,194,390 2002년 1기 13,372,000 267,440 248,184 515,620 2002년 2기 25,270,909 2,527,090 1,424,685 2,930,890 2003년 1기 26,090,091 2,606,909 688,426 2,101,160 2003년 2기 34,470,000 3,447,000 921,697 3,056,240 2004년 1기 19,040,909 1,904,090 411,564 1,502,670 2004년 2기 41,855,455 4,185,545 767,710 3,149,680 2005년 1기 43,640,909 4,364,090 678,276 3,209,150 2005년 2기 248,165,455 24,816,545 2,819,821 16,070,860 2006년 1기 135,968,362 13,596,836 599,025 5,075,630 합 계 617,652,090 58,311,105 9,158,223 38,806,290 (단위:원) <표2> 심판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감 내역 처분청 경정 과세표준 경정감 과세표준 비고 2001년 2기 29,778,000 23,000 1번 2002년 1기 13,372,000 222,000 3,4번 2002년 2기 25,270,909 1,036,000 7,28번 2003년 1기 26,090,091 2003년 2기 34,470,000 101,000 6번 2004년 1기 19,040,909 2004년 2기 41,855,455 2005년 1기 43,640,909 100,000 10번 2005년 2기 248,165,455 4,000,000 12,15,18,19,20,30번 2006년 1기 135,968,362 600,000 24번 합 계 617,652,090 6,082,000 (단위: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