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사업자의 장부가액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사업자의 장부가액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3.13. 한○○(청구인의 아버지)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시 ○○구 ○○동 ○○번지 주유소 내 건물 377.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라 하고, 쟁점건물과 합하여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수증으로 취득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쟁점건물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33,585,34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기계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0원으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후 한○○이 2005.7.18. 사망함에 따라 2006.1.1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1.15~3.2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임대업에 사용 중인 쟁점자산에 대하여는 증여 당시 ○○산업의 장부상 계상된 쟁점건물 82,386천원, 쟁점기계 101,901천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라 하여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150,701,660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7.5.28. 청구인에게 2002년도 증여분 증여세 114,489,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조사시 청구외법인 대표 윤○○는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거래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후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여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대금지급증빙을 만들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거래처의 요구 등으로 실거래 금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그 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라고 ○○지방국세청장에게 사실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입금자는 청구외법인 직원이며,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김○○와 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항공기․차량․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사전 증여재산인 쟁점자산에 대해 증여일 현재 장부상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2002.3.13. 현재 증여가액은 착오기장이므로 2001.12.31. 현재 장부가액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의 2001.12.31. 현재 대차대조표 및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재산인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3,585,340원으로, 쟁점기계는 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2.3.13. 현재 장부가액인 쟁점건물 82,386천원, 쟁점기계 101,901천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명세> (단위: 천원) 상속개시전5(10)년이내 증여재산 명세 재산 종류 수 량 (㎡) 자진 신고가액 장부가액 등 시 가 조사내용 (신고누락) 증여일자 금 액 2건 1,371,706 1,522,408 1,578,408 206,702 아파트 253.23 284,000 03.04.11 284,000 340,000 56,000 대지 472.70 1,054,121 02.03.18 1,054,121 1,054,121
• 쟁점건물 377.92 33,585 02.03.18 82,386 82,386 48,801 쟁점기계 02.03.18 101,901 101,901 101,901
(3) 청구인은 2001.12.31. 현재 장부가액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 2001.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기재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건물은 7,659,771원, 쟁점건물은 1,90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차대조표(○○산업)> ․ 2001.12.31.현재 (단위: 천원) 자산별 2001.12.31.현재 비 고 쟁점건물 10,836,462 감가상각누계 3,176,691 7,659,771 쟁점기계 25,399,000 감가상각누계 23,498,000 1,901,000 9,560,771
(4) 청구인은 증여일인 2002.3.13. 현재 쟁점자산에 대한 시가를 장부에 계상하고 2006년 귀속분까지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요약제무제표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대차대조표(○○산업)>
• 2005, 2006년 (단위: 원) 자산별 2006.12.31.현재 2005.12.31.현재 쟁점건물 82,386,000 82,386,000 감가상각누계 9,954,975 72,431,025 7,895,325 74,490,675 쟁점기계 101,901,000 101,901,000 감가상각누계 24,626,075 77,274,925 19,531,025 82,369,975 149,705,950 156,860,650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사업자의 장부가액도 포함된다 하겠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증여일인 2002.3.13. 현재 쟁점건물의 시가를 82,386천원, 쟁점기계는 101,901천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2006년 귀속분까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요약제무제표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사업자의 장부가액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장부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