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421 선고일 2007.05.22

타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타인인 점, 타인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주 문

○○세무서장이 2006.8.2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9.부터 2005.6.30.까지 ○○도 ○○시 ○○구 ○○동 ○○-○○ 2필지(이하 “○○○○부지”라 한다)에서 ○○○○이라느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66,568,600원(차가감납부세액 △110,431,400), 200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2,710,900원 200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1,625,990원, 2005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3,175,580원]를 신고한 후, 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하여 2006.7.5. 처분청에 2004년 1기 및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0”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2006.8.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1.25. 청구외 ○○○○주식외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년 10월경 ○○○○건설의 대표이사 겸 사주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사업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청구인 명의의 농협 통장(○○○○지점, 계좌번호: ○○○-○○-○○○)을 ○○○에게 맡겼고, ○○○은 위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6.3.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사업은 청구외 ○○○이 시행한 것으로서 ○○○은 청구인의 명의로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세금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0”으로 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며 제시한 증빙들을 살펴보면 ○○○이 청구인의 ○○○○사업에 개입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들이나, 이러한 정황들만으로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의 지위에 없었다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관련인들의 확인서는 임의적 기재가 가능하여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사업의 상호는 ○○○○,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04.2.2., 개업일자는 2004.1.19., 폐업일자는 2005.6.30., 사업자 성명은 청구인, 사업장은 ○○도 ○○시 ○○구 ○○동 ○○외 ○필지, 주업태는 부동산, 주종목은 건물신축판매로 나타난다.

(2) ○○○○사업의 2004년 1기 및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66,568,600원(차감납부세액 △110,431,00), 200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는 42,710,900원, 200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는 21,625,990원, 2005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13,175,580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하여 2006.7.5. 처분청에 2004년 1기 및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0”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2006.8.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및 경정청구결과통지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주민등록번호가 ○○○○○○-○○○○○○○, 주소는 ○○도 ○○시 ○○구 ○○동 ○○-○으로 나타나면, ○○○의 사업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1990.6.1 ~ 1998.12.31.), 부동산임대업(1998.1.19. ~ 2002.6.30.), ○○○○건설(2000.7.24 ~ 2006.3.31.), 주택신축판매업(2004.7.1. ~ 2006.9.28.)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건설의 대표자는 ○○○(2002.4.19.~2006.3.31.), 개업일자는 2000.7.24., 폐업일자는 2006.3.31., 주종목은 일반건축공사,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동 ○○○○-○○로 나타나며, ○○○○건설의 2005년 1월 기준 주주현황을 보면 ○○○(20,400주), ○○○의 처 ○○○(15,300주), ○○○(15,300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 이체결과확인증 주요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날짜 입금계좌 금액(원) 전달메세지 또는 기록사항 2004.3.25

○○○(청구인) (국민 ○○○○○) 4,255,900

○○○○○○ 2004.4.2

○○○ (국민 ○○○○○) 38,000,000

○○○ 2004.5.27

○○○(청구인) (국민 ○○○○○) 4,255,900

○○○○○○ 2004.9.24

○○○ (국민 ○○○○○) 10,000,000

○○○ 2004.12.31

○○○ 1,217,220

○○○○○○

○○○ 1,217,220

○○○ 1,836,130

○○○ 1,111,700 (라) 청구인은 ○○○○건설에서 2002년 16,571천원, 2003년 36,000천원, 2004년 5,000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건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매달 일정액의 자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날짜 금액(원) 입금인 비고 2002.11.27. 1,000,000

○○○○○○ 2002.12.26. 2,745,370

○○○○○○ 2003.1. ~ 12. 2,626,460 ~ 5,003,296

○○○○○○ 매달 수령 2004.1. ~ 11. 4,255,900 ~ 4,303,690

○○○○○○ 매달 수령

2005. 1.10. 5,248,160

○○○○○○

2005. 2. 3. 4,000,000

○○○○○○

2005. 4. 4. 3,830,835

○○○○○○

2005. 5. 9. 3,830,835

○○○○○○

2005. 6.23. 3,830,835

○○○○○○

2005. 6.29. 3,830,835

○○○○○○

2005. 8.31. 3,830,835

○○○○○○

2005. 9.30. 4,000,000

○○○○○○ 2005.10.25. 4,000,000

○○○○○○ (마) 2005.11.14. ○○○○ 수원지회장이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이이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이고, 2002.11.26.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건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의 내부 기안문(2004.1.17.자, 2004.3.1.자, 2004.9.1.자) 현장소장 결재란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경까지 ○○○○건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바) ○○○이 2005.11.4.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지불약정서에 의하면 ○○○이 ○○○○사업 및 청구외 ○○○○사업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발생된 ○○○세무서 및 ○○○세무서 체납액 188,067천원, ○○구청 재산세 및 기타 15,45천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 2005.11.16.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 본인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건설 직원 ○○○(○○○○○○-○○○○○○○) 및 ○○○(○○○○○○-○○○○○○○)은 ○○빌딩 사업의 실사업자가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은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사) ○○○의 ○○○○계좌 ○○○○○○-○○-○○○○○○○○, ○○은행 산본역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및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서를 보면, 2005.6.30. ○○○의 ○○은행계좌에서 82,559천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고, 청구인이 동 수표에 배서하여 같은 날짜에 ○○빌딩 사업관련 부가가치세 수시분 30,542천원 및 정기분 52,017천원 합계 82,559천원을 ○○○세무서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11.25.부터 2005년 10월까지 ○○○○건설에서 현장소장 동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은 그의 처 ○○○와 함께 ○○○○건설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과 ○○○○건설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5.6.30. ○○○이 ○○빌딩 사업 부가가치세 82,559천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세무서에 납부한 점,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빌딩 사업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의 ○○빌딩 사업 관련 모든 세금을 지불하겠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건설 직원 ○○○ 및 ○○○이 ○○빌딩 사업의 실사업자는 ○○○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빌딩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자) 따라서 실사업자인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