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받고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함
납세고지서를 받고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등 ○필지 토지 위에 펜션 신축공사를 하고 공급가액 390,909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3.25.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2006.10.12. 청구인의 주소지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당해 납세고지서는 각각 2006.4.26. 및 2006.10.13.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우편종적조회서(등기번호○○○○,○○○○)에서 확인된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인 2006.4.26. 및 2006.10.13.부터 90일 이내인 2006.7.25. 및 2007.1.1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각 371일 및 141일이 경과한 2007.8.30.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