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사업장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여 그 소득 및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처분청이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사업장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여 그 소득 및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처분청이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7.6.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2,528,440원 및 2006년 1기분 11,527,960원, 2007.6.20. 한 2005년 1기분 30,436,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복명서(2006.1.25.)에는 청구인이 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확인서 사본에는 청구인의 성명에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들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는 실제 거래당사자가 김○○○, 김○○○ 및 김○○○으로 각각 다르나, 연락번호는 ○○○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국세심판관회의(2007.11.15.)에 참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김○○○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위서(2007.11.7.)에서 2006.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관련 처분청 조사를 직접 받았고 처분청 조사과에서 조사서류에 명의상 대표인 청구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막도장을 찍고 이름을 대신 기재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교습소와 ○○○을 운영하였을 뿐으로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하고, 실사업자는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원의 사건번호 ○○○, 원고 주식회사 ○○○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문(2007.7.16.)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고 동 소송의 증거서류로 제출된 확인서(2007.5.17.)에서 김○○○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본인○○○이 거래하고 아들 김○○○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외상채권 변제확인서(2007.5.17.)에는 ○○○에 외상대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청구한 소를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 대표 김○○○과 ○○○ 대표 김○○○는 사업장 명함을 첨부한 확인서 (2007.8.7.)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 김○○○과 거래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와의 ○○○ 공급계약서(2004. 10월)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가 김○○○으로 되어 있다. (다) 김○○○은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납부 이행각서(2006.10. 17.)에서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자신이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본인이 모든 납세책임을 질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김○○○이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납부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에 ○○○교습소 설립 신고를 한 사실이 교습소 설립瘼운영신고필증(2000.12.15.)에 의해 확인되며 ○○○주식회사의 보증보험증권 에는 청구인이 청구인 외 ○○○교습소 교직원 24명에 대하여 2004.4.2.~ 2005.4.2. 기간동안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학원체인 업체인 ○○○ 대표 이○○○은 확인서(2007.8.17.)에서 청구인이 2002.11.2.부터 2005.12.8.까지 ○○○점 원장인 청구인과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청구인이 김○○○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사업장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김○○○이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여 그 소득 및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김○○○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이 건 과세기간 중의 부가가치세를 실사업자인 김○○○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