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실제 매입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이 수집한 상품권 매입수량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함.
상품권의 실제 매입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이 수집한 상품권 매입수량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대손금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 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 ․ 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3. ○○도 ○○시 ○○동 ○○번지에서 “○○파라다이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성인용 게임기 50대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2006.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4,936천원을 신고하였고, 2007.1.5.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상품권 발행업체 및 판매업체가 (재)○○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수량 자료를 수집하여 2006.10월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자료에 기재된 청구인의 상품권매입량에 상품권 액면금액(5,000원)을 곱하여 배당률(95%)로 나눈 다음, 이를 다시 1.1로 나누어 산정된 5,915백만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보아 2006.11.28. 부가가치세 663,226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매, 천원) 발행업체 총판/대리점 매입월 매입량 매입액 비고
○○머니
○○플러스에이저 2006.1 292,000 1,460,000 2006.2 180,000 900,000 2006.3 190,000 950,000 2006.4 228,000 1,140,000 2006.5 176,000 880,000 2006.6 161,000 805,000 합계 1,227,000 6,135,000
(3) 청구인은 시설면에서 동종 업종보다 성능이 낮은 점, 상가활성화 초기에 사업을 개시한 점, 사업 중 부채가 증가한 점, 단속으로 사업을 제대로 못한 점, 동종업계보다 사업을 늦게 시작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상품권 발행업체 및 판매업체가 청구인이 매입했다고 (재) ○○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상품권 판매업체인 ○○문화진흥으로부터 2006.1.~5. 상품권 104,000매를 구입한 거래명세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위: 매, 천원) 발행업체 거래업체 매입월 매입량 매입액 비고
○○머니
○○문화진흥 2006.1 25,000 125,000 2006.2 20,000 100,000 2006.3 26,000 130,000 6,000장에 대한 거래명세표 없음 2006.4 19,000 95,000 2006.5 14,000 70,000 장부 일부만 있음 2006.6 장부소실 합계 104,000 520,000 (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세금계산서 ․ 기타의 증빙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는 그 추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상품권 판매업체인 ○○문화진흥으로부터 매입했다는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상품권 구매대장 및 상품권 매입대금 자료 등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밖에 금융증빙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거래명세표만으로 상품권 실제 매입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시설면에서 동종 업종보다 성능이 낮은점, 상가활성화 초기 사업을 개시한 점, 사업 중 부채가 증가한 점, 단속으로 사업을 제대로 못한 점, 동종업계보다 사업을 늦게 시작한 점 등을 이유로 타 업체보다 많은 상품권 매입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상품권 매입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의 실제 매입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 매입수량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