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체험영농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394 선고일 2007.11.28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4.14. 취득(등기원인: 증여)한 ○○도 ○○시 ○○면 ○○리 ○○ 답 840㎡ 및 같은 리 530-4 답 155㎡ 합계 9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2.2. 양도한 후 주말․체험영농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86,034,603원)에 누진세율(9~3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3.1.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2007.6.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95,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4.14.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고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지법 시행시기인 2003.1.1.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그 이전에 취득할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와의 거리로 볼 때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ㆍ제2호의 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2002.12.18. 개정)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농지법 부칙(제6793호,2002.12.18.)

① (시행일) 이 법은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4.14.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쟁점토지를 취득(등기원인: 증여)하여 보유하다가 2007.2.2.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10,000,000원, 취득가액: 5,671,5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누진세율(9~3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에서 거주하던 1997.4.14.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가 2001.7.9.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도 ○○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였거나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거나 원거리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후에도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