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

사건번호 국심-2007-중-3389 선고일 2007.11.22

처분청이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6년도분 세부담 상한을 계산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12.15. 청구법인 소유의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인 ○○광역시 ○○구 ○○동 111-182외 19건에 대하여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세부담 상한 계산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66,470원, 농어촌특별세 13,29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부담 상한 계산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7.2.15. 청구법인에게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5,114,100원, 농어촌특별세 1,02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5년도의 실제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기준으로 2006년도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적용한 종합부동산세시행규칙 별칙 제3호는 2006.7.13.변경 개정된 동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15호)에 의해 행정전산화 된 서식인바, 이 건 처분은 과세기준일인 2006.6.1. 이후에 변경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과세 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함은 세부담 상한 적용 전의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이후에 변경된 서식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2006.12.1.이전에 이미 변경된 서식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세부담 상한 산정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산정시 기준이 되는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세부담 상한 적용 전의 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7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5조 제2항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 제2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 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 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4)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종합부동사세법시행령 제8조 【신고와 납부】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2.15.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을 신고하면서 세부담 상한 계산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산정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세부담 상한 계산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것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2005.12.31. 개정, 대통령령 제19253호)은 세부담 상한을 산출함에 있어서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4항 은 종합부동산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에 따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함은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7서1358, 2007.10.2). (나)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는 2006.7.13. 재경부령 제515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이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이후의 것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본래 세부담상한액의 산정은 전년도 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별지 종합부동산세신고서가 위 상위 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것인 이상 위 신고서에 의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6년도분 세부담 상한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