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비 지급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388 선고일 2007.12.27

사업자가 관광휴양지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각종 영향평가수행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9. ○○광역시 ○○군 ○○면 ○○리 1061-21번지에서 온천수공급 및 판매업, 목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개시전인 2003.1.16. 사업자등록된 법인으로서, 2003.1기~2007.1기 과세기간에 온천수개발비 및 용역수행비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온천전문검사비, 지적측량비 및 각종 영향평가비 등의 금액 377,211,037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6.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9,471,200원, 2003년 2기 24,635,370원, 2004년 1기 1,541,390원, 2004년 2기 310,290원, 2007년 1기 12,800,000원 합계 48,75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1.9. 온천수 공급 및 목욕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4.7.2. ○○군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일반 목욕탕)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4.11.22. ○○광역시로부터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건설공사가 상당기간 지체되고 있는데 온천이용시설은 사업의 특성상 온천공으로부터 온천수를 채취하여 급수시설을 통해 온천장까지 유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바, 온천공 굴착비용 및 기타부대비용은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도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주된 사업이 조성된 토지위에서만 이루어지는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과 동일시하여 쟁점용역비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년 1월 온천개발을 위해 설립되어 온천공작업이 완료되고 온천장 건축시공단계로서, ○○군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도시계획과 관련한 용역수행비용 및 도시측량비용 등을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환급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기~2007.1기 과세기간 중 온천수개발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7.5.10~5.23. 기간 중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의 쟁점용역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온천수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이나 목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착공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순위 계약일 거래처 용역계약명 공급가액 1 2003.1.27 (주)○○○○온천연구소 온천공 검사(3공) 32,727,273 2 2003.2.20 〃 온천공 검사(1공) 10,909,091 3 2003.4.10 (주)○○엔지리어링종합건축사무소

○○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기본계획용역 132,000,000 4 2003.4.26 (주)○○○○온천연구소

○○ ○○지역 ○○온천 자원검사 40,000,000 5 2003.10.15 (주)○○엔지리어링종합건축사무소

○○도 ○○온천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외 1건 31,010,000 6 2004.4.14 대한지적공사 오수관 측량비 14,201,000 7 2006.7.19 (주)○○엔지리어링종합건축사무소

○○온천랜드조성사업 재평가용역 116,363,673 계 377,211,037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용역비에 대한 보고서 내용 등을 보면 위 표의 1 ․ 2 ․ 4는 온천공 검사 ․ 영향조사용역이나 온천원 부존범위 파악 등에 관한 것으로 굴착허가신청을 위해 온천부존가능성의 확인을 위한 검사이고, 순위 3은 온천지구 개발여건분석에 관한 것이며, 순위 5 ․ 6 ․ 7은 온천지구 내의 도로나 오수관 측량 및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것으로서 온천수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위한 구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데, 사업자가 관광휴양지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각종 영향평가수행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인 바, 쟁점용역비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위한 온천공 검사와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용역 등과 관련한 것이므로 이는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