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 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 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 금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 계 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 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서에 ‘○○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4 년 제1기에는 부분자료상이었으나, 실지 매출 상품은 합판, 유로폼 등임이 확인된 다’라고 되어 있다. (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청구법인과 고용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일용근로 자에 불과한 김○○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도 전에 60,000천원의 고 액을 미리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이 부분자료상이긴 하나 실지 매출상품이 철근이 아닌 유로품, 합판 등으로 확인되어 김○○이 송금한 대금이 철 근 대금인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김○○은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 는 기간중에 다른 부동산임대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철근을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 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의 계좌○○ 내역서에는 2004.3.8. 40,000천원, 2004.3.17. 20,000천원이 김○○의 계좌에서 ○○으로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기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3회에 걸쳐 907,547천원을 김○○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배송자 확인서에는 ‘서○○ 본인은 2004.3.19. ○○ 인근에 위치한 ○○에서 철근 15톤을 수령하여 경기도 ○○에 소재하고 있는 ○○의 빌딩공사 현장의 관계자에게 배송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철근구입과 관련된 자들의 연락처에는 현장소장 김○○, ○○의 김○○, 배송기사 ○○ 등 7명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한 건설공사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의 신축공사를 총공사비 1,250,000천원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은 일당 120,000천원의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250,000천원의 ○○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를 하면서 현장소장인 김○○이 ○○에 60,000천원의 철근대금을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명의나 직원의 명의로 철근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없고, 일용근로자에 불과한 김○○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전도금을 받 기도 전에 60,000천원의 철근대금을 미리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의 조사시 실지 매출상품이 합판 등으로 조사되어 김○○이 송금한 대금이 철근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김○○은 현장소장으로 근무기간 중에 다른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