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379 선고일 2007.10.25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빙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는 한다)의 주식지분을 51%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 나. 처분청은 2003년 12월 폐업한 체납법인의 아래 체납액 31,142,220원 중 과점주주인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5,882,530원에 대하여 2007.2.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15.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실질적 경영자인 이○○○을 도와주었을 뿐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납입자본금 2억원을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하고 즉시 인출하여 회수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02.9.5. 이○○○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청구인 명의 주식도 2002.9.5. 이○○○에게 양도하였고 2003.10.15.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이 의장 및 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7.10.10. 이○○○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지 법인설립을 돕기 위하여 2억원을 가장납입 후 즉시 인출하였고 체납법인에서는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상기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은 없으며, 법인세신고서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양수자인 이○○○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주식 2만주의 양도가액이 2만원에 불과한 점과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약서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이○○○은 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은 인정하나 주식수에 대하여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의 주식매매사실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출자현황은 아래와 같다. ○○○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출자현황에 의해 51%의 주식을 소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로서 이○○○이 실질소유자이며 청구인 명의 주식을 2002.9.5. 이○○○에게 양도하여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체납법인 설립이전에 이○○○이 ○○○라는 개인상호로 소규모 농업관련 사업을 하였으나 공공기관 입찰 등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도와주었고 법인 설립자본금 2억원도 청구인의 자금을 법인 예금 통장에 일시 입금하였다가 즉시 인출하였다고 하면서 ○○○ 법인 전환계획(안), 법인설립 일정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 주식 2만주를 형식적으로 2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질소유자인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주식 양수도계약서(2002.9.5.)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장 및 26,000주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면서 주주총회 의사록(2003.10.15.)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시 이○○○이 작성한 확인서(2007.2.1.)를 보면, 체납법인의 주식 양수·도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2만주에 대한 양수·양도 사실이 없고, 양·수도계약서(2002.9.5.)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 의사록(2003.10.15.)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보유주식부분과 관련하여 그 당시에는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등기부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을 무신고하자 2003.12.31.자로 직권폐업 하였고, 체납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그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12.31.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51%(20,400주) 소유하고 있었고, 2003년 이후에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4) 처분청의 주주현황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주식 40,000주중 20,400주(51%)를 소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양수도계약서(2002.9.5.)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또한 주주총회 의사록은 작성하였으나 보유주식 부분은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51% 소유하고 감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부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