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관행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전액을 현금으로지급하였다는 것 또한 설득력이 없고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량음료 매입금액이 급격하게 변동한 것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거래관행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전액을 현금으로지급하였다는 것 또한 설득력이 없고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량음료 매입금액이 급격하게 변동한 것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6.5부터 2004.2.25.까지 ○○도 ○○시 ○○면 ○○리 ○○-○에서 ○○○모텔(건물 1,659.64㎡, 객실 42개)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음료 주식회사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272,891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아니하여 2007.7.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437,850원, 2003년 제2기분 2,118,000원, 2004년 제1기분 484,020원 합계 3,039,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유통과정추적조사 내용을 보면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영업사원이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를 위장교부하거나 과다교부하고 또는 과소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청구외법인 매출세금계산서 과다교부내역에 나타나는 점, 업종(숙박업)의 특성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청량음료를 매입한 점, 청구인은 청량음료 매입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청구외법인 직원 명의 청량음료판매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만 청구인이 청량음료를 실제 매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새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새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할 당시 청구외법인(지점장 노○○)은 업종의 특성상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영업사원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를 과다 교부하거나 과소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19,273천원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내용이 확인서와 매출세금계산서 과다교부내역에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당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량음료를 매입한 금액을 살펴보면 2003년 제1기 매입금액이 2,679,527원인 반면 2003년 제2기의 매입금액이 13,417,363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다시 2004년 제1기 매입금액은 3,176,001원으로 4.2배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영위하던 업종이 수요변동이 크지 아니한 숙박업이므로 그에 부수하여 판매하는 청량음료에 대한 매입 또한 급격하게 변동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위와 같이 과세기간별 청량음료 매입금액이 급변한 것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청량음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당해 법인 음료판매직원인 김○○ 명의 음료판매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법인(대표이사)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것을 부과처분 후에 번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상거래관행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전액을 현금으로지급하였다는 것 또한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과세기간별 청량음료 매입금액이 급격하게 변동한 것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