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국심-2007-중-3371 선고일 2008.03.31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혐의자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거래분이며 또한 청구인은 거래당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등으로 볼때 결재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 타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번지에서 󰡐○○○주유소(○○주유소)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 주식회사 ○○○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6,218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행한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6.30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66,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유류저장용량을 보면 허가받은 용량은 60,000ℓ이나 실제는 100,000ℓ를 저장할 수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에 지입한 유류차 운전자 박○○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소개(상호와 예금계좌번호)받아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선입금한 후 해당유류를 ○○도 ○○시 ○○동에 소재하는 하치장으로부터 실제 유류평균매입단가(966원)보다 10원에서 15원 싸게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임에도 가공거래분이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폐업자와의 거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이 건 과세처분통지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거래시는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유류의 매입과정에서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소재지, 운전자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이 자진신고에 의한 폐업일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점이 명백하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대금을 텔래뱅킹의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법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2005.8.25. 자진폐업신고한 사실 및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5.8.31.~2005.9.10.까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 100,000ℓ(평균매입단가 961원, 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54개업체 19,928,570천원)를 조사한바, 총 발행금액중 18,611,000천원이 가공자료임을 확인하고 실질대표자 박○○와 명의대여자 이○○, 공○○ 김○○과 이○○를 조세포탈 및 자료상행위자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경위 및 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이 없자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상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비록 폐업일 이후 거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에 소속된 유류운반자인 박○○의 소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을 적법한 등록사업자로 믿을 수 밖에 없었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쟁점유류를 매입한 것이 사실이며, 쟁점유류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이 폐업된 사실은 이 건 과세처분통지서를 받고 인지한 사항으로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조차의 운전기사인 박○○의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운전기사 박○○로부터 받은 시실확인서에 의하면 󰡐박○○는 유조차량(경기 ○○아○○○○호)을 주식회사 SM에너지(실질운영자 박○○)의 지입차로 운행하면서 박○○가 본인에게 전화로 1ℓ당 10~15원 저가로 유류를 공급할테니 주유소를 연결하여 달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과 법인통장을 제시하여 유류대금을 입금하게 한 후 청구외법인의 유류하치장인 ○○도 ○○군 ○○리 소재한 물류창고로부터 유류를 인도받아 쟁점사업장으로 2005년 8월 40,000ℓ, 2005년 9월 60,000ℓ를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진술일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않으며, 첨부된 박○○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쟁점유류 거래일로부터 10개월 이전인 2004.11.10. ○○도 ○○시 동내면장이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였다는 쟁점유류 거래대금의 입금내역을 보면, 총 105,840천원(공급대가 기준으로 하여 2005.8.31. 41,760천원, 2005.9.2. 20,880천원, 2005.9.12. 10,000천원, 2005.9.13. 33,200천원)이 ○○은행 청구인의 예금계좌 (○○○-○○○○○-○○○○○)에서 ○○○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서상 나타나고 있다. (다) 2007.7.10. 청구인이 박○○에게 발송한 통고서(내용증명서)에 대한 박○○의 답변서를 보면, 박○○는 청구외법인이 폐업으로인한 무등록업체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것이므로 대리점에서 잘못 처리한 것을 제3자인 운전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 확인서 만으로는 박○○가 쟁점유류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박○○의 확인서외에는 쟁점유류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국세심판관 회의에서 청구외법인과 쟁점유류를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법인임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가공자료를 발행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인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 거래분이라는 점, 청구인이 쟁점유류 매입시 운전기사인 박○○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소개받고 과세관청 등에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국세심판관 회의에서 쟁점유류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유류에 상당하는 결재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