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한 소득처분은 정당함.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한 소득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8.16. 설립되어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멀티미디어 및 홈시어터용 스피커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2.2기 과세기간중 ○○○○○(대표자는 권○○이고, 이하 “○○○○○”라 한다)로부터 80,6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공급가액을 자산인 비품으로 계상하였으나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
6.
2002. 2기 부가가치세 16,897,9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 8.
22. 소득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 삭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2.19, 단서신설) 부칙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법인의 장부상 자산의 수량 또는 금액이 실지자산의 수량 또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차이는 실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가공자산이라고 한다. 가공자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이 사외에 유출된 여부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하나,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당해 특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7.28 ~ 2002.9.28. 동안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자산인 비품으로 처리하면서 상대 계정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8,682천원을 현금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상기 비품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2003년 6월경에 당시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2003.6.2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상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3.8.20.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3.11.28.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상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법인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비품계정을 차감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등 수정분개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가공매입금액보다 많아 인정이자가 계상이 되지 않아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어 법인세는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가지급금 88,682,000원 / 비품 80,620,000원 잡손실 3,377,980원 / 미지급금 11,439,980원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 원장을 살펴본다. (가)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연도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가지급금 가수금 차변 대변 잔액 차변 대변 잔액 2002사업연도 248,153 248,153
• 512,194 578,573 66,379 2003사업연도 100,682 100,682
• 328,882 364,079 35,197 (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2003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 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상대 계정은 모두 현금 계정이다. (단위: 원) 날짜 적요 차변 대변 잔액 6.20 단기채권으로 대체(대표자) 88,682,009
• 88,682,009 7.3 가지급금 회수 1,000,000 87,682,009 7.23 〃 1,000,000 86,682,009 7.29 〃 12,000,000 74,682,009 8.1 〃 11,000,000 63,682,009 8.4 〃 1,000,000 62,682,009 8.10 〃 500,000 62,182,009 8.18 〃 7,500,000 54,682,009 8.25 〃 13,000,000 41,182,009 8.31 〃 3,000,000 38,682,009 9.23 〃 1,000,000 37,682,009 9.30 〃 21,500,000 16,182,009 10.1 〃 500,000 15,682,009 10.2 대표이사 일시가지급 6,000,000
• 21,682,009 10.7 대표이사 일시가지급 6,000,000
• 27,682,009 10.13 가지급금 회수 4,000,000 23,682,009 10.28 〃 3,000,000 20,682,009 10.31 〃 2,000,000 18,682,009 11.4 〃 9,000,000 9,682,009 11.17 〃 2,000,000 7,682,009 11.27 〃 1,000,000 6,682,009 12.8 〃 500,000 6,182,009 12..22 〃 1,500,000 4,682,009 12.30 〃 2,000,000 2,682,009 12.31 〃 2,682,009
• 계 100,682,009 100,682,009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3.6.2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가지급금 계정으로 수정분개하여 2003사업연도말까지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가공매입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단순히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