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365 선고일 2007.11.20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첨부서류인 월별판매액합계표를 미제출한데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축산용 동물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 예정 부가 가 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과세표준 4,843,858,644원을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부가가치 세 182,407,770원을 조기환급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위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인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세율과 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영세율 과세표준의 1%)를 적용하여 2007.5.17. 청구법인에게 환급신고세액에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차감한 133,969,180원을 환급세액으 로 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보면, 재화 등을 영세율로 공 급하고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없다. 물론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에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법상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조세 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 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03두9718, 2006.9.8.)하고 있음에도 처분 청은 관련법령을 확대 또는 유추해석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오류를 범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 법 인에게 부과한 2007.1기 예정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여 동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에 의거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 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월 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납세자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적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실지확인을 통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와는 달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 면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월별판매액합계표를 미제출한데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 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 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 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 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 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각호 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 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 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 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는 것을 제외한다) (7)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 한 특례규정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축산용 동물사료를 제조하여 농민, 농협 등에 공급하는 업체로 2006년 매출은 38,496백만원이고 그 중 양계사료가 13,525백만원(35.1%), 양돈사료가 12,236백만원(31.8%)으로 전체매출의 66.9%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182,407,770원을 조기환급신고 하면 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물사료를 농민 등에게 4,843,858,644원에 판매하고 아래 <표>와 같이 동 금액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 류인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원) 구분 금액 세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세금계산서교부분, 기타) 5,562,502,126 556,250,213 영세율(세금계산서교부분) 4,843,858,644

• 계(①) 10,406,360,770 556,250,213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일반, 고정자산) 6,763,325,525 676,320,726 기타공제매입세액 3,327,122,615 66,286,463 계(②) 10,090,448,140 742,607,189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①-매입세액②) -186,356,976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182,407,773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인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영세율 과세표준의 1%)를 적용하고 청구법인의 환급신고세액에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만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물사료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영 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부 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영세율 거래여야 하지만 이 건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영세율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영세율과세표 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 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 면서 이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협력의무 불 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인다(국심 2007서8, 2007.9.10.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물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 하고 이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 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