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원가로 확인한 1,502,5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가공원가로 확인한 1,502,5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OOOOO OOOO에서 부동산 분양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바, OOOOO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제 조사(2007.2.26.~2007.4.30.)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5.14.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8,258,73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2,566,729,12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2사업연도 1,265,698천원, 2003사업연도 3,421,833천원, 2004사업연도 108,390천원, 2005사업연도 356,787천원, 2006사업연도 550,321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장부상 계상된 부동산 명도비 2,839,000천원 중 1,502,500천원을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가공원가로 스스로 인정하여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종결후 확인해보니 이사비용 984,000천원과 임대보증금 반환금 285,000천원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1,269,000천원은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위약금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1,091,000천원은 위약금이 아닌 분양대행수수료로 정당하게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당초 청구법인이 당초 장부상 영업수수료로 비용처리한 2,617백만원을 가공원가로서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OOOO(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상여처분대상은 아니다.
(4)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OOO외 10명에게 오피스텔을 분양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분양가격으로 발행하고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할인하여 매출하였고 할인된 가격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금액 1,033백만원이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은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 이러저러한 이유로 찾아오는 사람들(소위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나 작업비조로 3,153,000천원상당의 금액이 지출되어 이를 영업수수료 및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OOO에게 금융알선수수료로 20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OOO에게 2억원, OOO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여금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2002사업연도 장부상 건설용지로 계상한 금액 중 564,698천원을 과다계상되었다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실제로 과다계상된 금액은 400,633천원이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당시 처분청의 수차례 소명요구에 불구하고 소명 및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실제 명도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대금의 지급과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사후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입금표 및 영수증 등으로 이를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워 가공계상 명도비 1,502,5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분양대행계약서상 지급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된 분양수수료에 대한 사유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확인서에 자필서명하였다가 심판청구시 1,091,000천원이 정상적인 분양대행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표된 바와 같이 분양대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성격의 지급액에 대한 것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처분할 사항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주식회사 OOOO은 청구법인과는 엄연한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관계회사간 자금사용에 따른 약정을 맺은 사실도 없고 쟁점 사외유출자금에 대하여 관계회사 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으며,사외유출자금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청구법인은 1,033백만원을 할인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거없는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할인하여 매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되어 접대비시부인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할 사항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실제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중 건설용지로 계상한 금액 중 실제 과다계상된 금액이 400,633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당초 가공원가로 확인한 1,502,500천원 중 1,269,000천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당초 위약금으로 확인한 1,091,000천원이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것인지 여부
(3) 청구법인이 당초 가공원가로 인정하였던 영업수수료 2,712백만원이 관계회사 대여금인지 여부
(4) 청구법인의 실제 분양수입금액 1,033백만원을 과대계상되었는지 여부
(5) 청구법인이 OOO에게 금융알선수수료로 200,000천원을 지급하였고, OOO에게 200,000천원, OOO에게 100,000천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2002사업연도 장부상 건설용지로 계상한 금액 중 실제 과다계상된 금액은 400,633천원이므로 위 금액들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의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OOOOO은 청구법인이 OOOOO OOO OOO OOOOO 소재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에 상가 80실, 오피스텔 235실의 신축분양(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실제 지급사실이 없는 영업수수료, 토지원가, 명도비 등을 가공비용으로 하여 손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지출은 기발생되어 있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여 법인세를 탈루(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OOOO에 고발하였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또한, 2002사업연도에 지급사실이 없는 명도비 과다계상분 701,000천원, 가공계상용지 564,698천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사항이나 이를 누락하는 등 2002사업연도 1,265,698천원, 2003사업연도 3,421,833천원, 2004사업연도 108,390천원, 2005사업연도 356,787천원, 2006사업연도 550321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명도비로 계상된 1,502,500천원(2002사업연도 701,000천원, 2003사업연도 801,500천원)을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가공원가로 스스로 인정하여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종결후 확인해보니 이사비용 984,000천원과 임대보증금 반환금 285,000천원 합계 1,269,000천원을 명도비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도비 집행내역, 영수증, 위임장, 대체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사비용 등으로 1,269,000천원이 실제 부동산명도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1,269,000천원을 부동산명도비로 실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시 가공원가로 확인한 1,502,5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에게 지급한 대금 중 처분청이 위약금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1,091,000천원은 위약금이 아닌 분양대행수수료로 정당하게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O 개발이 OOOOOOO에 2003.7.24. 발송한 문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식회사 OOOO 개발이 발송한 문서 내용을 보면 OOOOO OOOOOO은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상가분양을 타업체에게 일괄 매도하기로 하여 단 한 건의 계약도 성사하지 못하였으므로 분양대행업무의 종결을 희망하면서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내용과는 달리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주식회사 OOOOOO이 쟁점사업장의 오피스텔만 분양하고 상가는 분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1,091,000천원이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영업수수료로 비용처리한 2,617백만원이 가공원가임을 당초 조사시 이를 인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003년 당시 주식회사 OOOO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공사현장별로 개별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주장)이어서 2,617백만원이 주식회사 OOOO(사업현장은 OOOOO OOO OOO OOOOOO OOOO)을 통하여 사업현장의 계약금으로 집행하였으나, 위 현장을 분양현장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은 큰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동 금액은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유보대상일 뿐 상여처분대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장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은 관계회사간 자금 사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회사 OOOO은 위 2,617백만원에 대하여 관계회사 차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주식회사 OOOO과 주식회사 OOOOO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어서 2,617백만원이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집행되었다는 어떠한 사실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업수수료로 계상한 2,617백만원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 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OOO외 10명에게 오피스텔을 분양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분양가격으로 발행하고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할인하여 매출하였고 할인된 가격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이 1,033백만원이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차액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구법인이 할인매출을 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 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금융알선수수료로 20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OOO에게 200,000천원, OOO에게 100,000천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2002사업연도 장부상 건설용지로 계상한 금액 중 564,698천원을 과다계상되었다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실제로 과다계상된 금액은 400,633천원이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각서, 차용증, 청구법인이 OOO과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대체전표, OOOOOO 자기앞수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각서내용을 보면 “공로금 200,000천원을 어음으로 임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일이 성사되지 않을시 즉시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시로 지급한 것인지 또는 확정적인 지출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위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2년 10월경 OOO에게 200,000천원을, 2003년 2월경 OOO에게 100,000천원을 대여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을 청구법인의 대여금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300,000천원의 원천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유에서 청구법인이 대여하게 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금액에 대한 수취이자 또한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내용증명 발송 후 동 대여금이 청구법인에게 상환되었으나 대표이사 등이 유용하여 장부상 계상되었는지도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법인자금을 OOO, OOO에게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대표자의 지인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 것(OO OOOOOOOOOO, 1998.7.16)이므로 위 금액 등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2사업연도 장부상 건설용지로 계상한 금액 중 564,698천원을 과다계상되었다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실제로 과다계상된 금액은 400,633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