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6개 거래처 모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들 업체들과 실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6개 거래처 모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들 업체들과 실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테크 김○○ 10,520,000 쟁점①거래 2002년 1기
○○금속 최○○ 20,000,000 쟁점②거래 2002년 2기 (주)
○○ 유통 50,300,000 쟁점③거래 2003년 1기 (주)
○○ 기업 46,350,000 쟁점④거래 (주)
○○ 물산 42,169,000 쟁점⑤거래 2003년 2기 (주)
○○ 아이엔씨 20,068,000 쟁점⑥거래 합 계 189,407,000 쟁점세금계산서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각각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 부인하여 2007.2.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2,314,400원, 2002년 1기분 4,219,000원, 2002년 2기분 10,148,020원, 2003년 1기 14,837,550원, 2003년 2기 3,242,000원, 법인세 2002사업연도 분 12,260,820원 및 2003사업연도 분 15,482,68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7.5.2. 이의신청 및 고충민원을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각각 추계로 경정하여 2007.8.2.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6,613,540원 및 5,298,06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송풍기, 선풍기, 전기스토브 등의 부분품을 구입하여 단순 조립생산 또는 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세기업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부품이 없었다면 제품을 조립하여 매출을 올릴 수 없는 바, 쟁점①거래는 ○○테크 김○○으로부터 전기난로 부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②거래는 다이캐스팅 비철금속제품을 실제 조○○로부터 구입하고서 세금계산서는 ○○금속 최○○로부터 수취하였는데 실제 거래한 사실은 조○○의 확인서 및 당좌수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③거래는 김○태(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의 남편이고 동 법인의 실지사업자)가 당시 ○○도 부○시 ○○공단 ○동 000호에 소재한 (주)○○유통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브라켓 등의 부품을 매입하고 당좌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1톤 트럭으로 운반하여 왔으며, 이후 추가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동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동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구입하지 못하였으며, 쟁점④거래는 송풍기 브라켓 구입을 위하여 수소문을 하던 중 (주)○○기업의 영업이사 및 관리이사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방문한 한○○와 정○○로부터 해당 부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당좌수표로 지급하였고, 쟁점⑤거래는 김○태가 ○○도 부○시 ○○구 ○○동에 소재한 (주)○○물산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주문하고 며칠 후 동 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물건을 운반하여 와서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⑥거래는 ○○시 강○구 ○○동에 소재한 (주)○○아이엔씨의 김○주 상무이사로부터 송풍기 부품 구입을 제의받고 직접 동 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한 후 구매하고 거래대금은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것이 사실이고, 청구법인은 제품의 매입과 매출의 구조가 단순하여 가공매입을 하거나 고의로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할 수 없는 실정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 매입금액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실제 부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로서 제품을 공급할 능력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들 자료상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자료 등을 비롯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⑥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거래대금지급 주장내역 및 제출증빙자료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거래대금지급 주장내역 및 제출증빙자료 (단위: 천원) 과세기간
거래처 공급가액 (거래별) 청구법인 주장 및 제출증빙 내역 대금지급 주장내역 제출증빙자료 2001.2기
○○테크 김○○ 10,520 (쟁점① 거래) ‘02.1.12. 6,000 현금지급 ‘02.1.31. 5,572 현금지급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2002.1기
○○산업 최○○ 20,000 (쟁점② 거래) ‘02.1.30. 15,000 당좌수표 [(주)원○산업발행-○협] ‘02년 중 10,000 약속어음 [(주)○○시티 발행-○○은행]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조○○의 확인서, 당좌수표․ 약속어음 각 1매 2002.2기 (주)○○ 유통 50,300 (쟁점③ 거래) ‘02.11. 14,675 당좌수표 [(주)인○유통 발행-A은행] ‘02.12. 13,500 약속어음 [(주)성○유통 발행-B은행] ‘03.3. 14,700 당좌수표 [(주)○○농산물 발행-○○은행]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확인서, 당좌수표 2매, 약속어음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 2매 2003.1기 (주)○○ 기업 46,350 (쟁점④ 거래) ‘04.2.10. 10,000 당좌수표 [C은행 개인당좌] ‘04.1. 25,000 당좌수표 [(주)○○전자-기업]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당좌수표 2매, 사업자등록증, 명함, 주민등록증 사본 2003.1기 (주)○○ 물산 42,169 (쟁점⑤ 거래) ‘03.1.29. 16,645 현금지급 ‘03.2.15. 11,041 현금지급 ‘03.3.20. 18,700 현금지급 세금계산서, 입금표 2003.2기 (주)○○ 아이엔씨 20,068 (쟁점⑥ 거래) ‘03년 중 22,000 당좌수표 [(주)○○하이테크 발행 -A은행]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당좌수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먼저,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테크 김○○로부터 전기난로 부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세무서장이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테크노 김○○의 신고 매입액 및 매출액을 전액 가공 매입액 및 가공매출액으로 조사․확인하고 김○○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현금인출 예금통장 사본 등의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②거래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금속 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는 조○○과 거래하고 거래대금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좌수표․약속어음 사본 및 조○○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액면가 15,000천원의 당좌수표(○가 00000000) 사본을 보면, 2002.1.30. (주)원○산업이 지급처를 ○협 ○○지점으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이면의 배ㅇㅇ는 삼○산업 김○진, 청구법인, 신○전기 김○화, 한○전기(주)로 나타나고, 액면가 10,000천원의 약속어음(○○ 09000000) 사본을 보면, (주)○○씨티가 지급처를 ○○은행으로 하여 (주)○○종합상사에 발행한 것으로 이면의 배ㅇㅇ는 (주)○○종합상사, 김○선, 청구법인, 신○전기 김○화로 나타나며, 조○○의 거래사실확인서(2003.12.20.)를 보면, 조○○은 2002.1.10, 2002.2.15. 및 2002.3.18. 청구법인과 20,000천원 상당의 송풍기 다이캐스팅, 브라켓 등을 거래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에 배서한 김○화는 조○○의 배우자이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도 부○시 ○○구 ○동 ○○번지에서 신○전기라는 상호로 제조/소형모터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나나,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금속 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20,000천원)과 위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액면가 합계 25,000천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쟁점③거래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시 ○○공단 내 ○동 000호에 소재한 (주)○○유통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브라켓 등의 부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좌수표 사본 2매, 약속어음 사본 1매, (주)○○유통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진 2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액면가 14,675천원의 A은행 당좌수표 (○다 00000000) 사본을 보면, 2002.11.29. (주)인○유통이 발행한 것으로 이면의 배ㅇㅇ는 김택○, ○국전기 이○○,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액면가 13,500천원의 약속어음(자가 06000000) 사본을 보면, (주)성○유통이 지급처를 B은행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2002.12.5.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이면에 청구법인이 배서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 외에 기타 배서란과 앞면의 수령자란의 내역은 공란이거나 흐려서 판독할 수 없으며, 액면가 14,700천원의 A협중앙회 당좌수표(○○ 10000000) 사본을 보면, 2003.3.22. (주)○○농수산물이 발행한 것으로 이면의 배ㅇㅇ는 ○○사 □○○, 청구법인(3/31)으로 나타나나, 동 약속어음과 위의 당좌수표 사본 2매의 이면에 청구법인이 매입거래처라 주장하는 (주)○○유통의 배서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구○세무서장의 (주)○○유통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동 법인의 신고 매입액 877,866천원 및 신고매출액 1,067,972천원 중 99.4% 및 100%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액 및 가공매출액으로 조사․확인하고 동 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유통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100%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거래대금 지급증빙자료로 제출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에 동 법인의 배서내역이 없으므로 동 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④거래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송풍기 브라켓을 구입하기 위하여 수소문을 하던 중 자신들을 (주)○○기업의 영업이사 및 관리이사로 소개하며 청구법인을 방문한 한○○와 정○○으로부터 제품을 실제 구입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당좌수표 사본 2매, (주)○○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와 정○○의 명함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액면가 10,000천원의 당좌수표(○○ 07000000) 사본을 보면, 2004.2.10. □□□(발행자명 판독불가)이 발행한 C은행 당좌수표로 이면의 배ㅇㅇ는 함○○, 청구법인, 기타 1개 업체(판독곤란)로 나타나고, 액면가 25,000천원의 당좌수표(마가 00800000) 사본을 보면, 2004.1.10. (주)중○전자가 발행한 C은행의 당좌수표로 이면의 배ㅇㅇ는 (주)○○기연, (주)○○전기소방, 청구법인 및 ○○화학(주)로 나타나나, (주)○○기업의 배서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심리자료에서 청구법인과 다른 배ㅇㅇ들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남○세무서장의 (주)○○기업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동 업체는 도매, 제조를 할 만한 제조시설, 창고, 종업원 등이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로서 2002년 1기~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신고 매입액 및 신고매출액 8,458,718천원 및 9,523,161천원의 전액을 가공 매입액 및 가공매출액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기업은 100%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 지급증빙자료로 제출한 당좌수표에는 정작 동 법인의 배서내역이 없고 다른 배ㅇㅇ들과 청구법인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등도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⑤거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각 3매, 사진 2매 등을 제출하며 (주)○○물산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세무서장의 (주)○○물산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사업장인 ○○도 부○시 ○○구 ○○동 119-5에 입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해당 건물의 임대사업자가 확인하고 있고,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가공 매입액 및 가공매출액 비율을 각각 100% 및 46.1%로 조사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쟁점⑥거래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⑥거래와 관련하여 당좌수표 사본 1매. (주)○○아이엔씨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진 2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시 강○구 ○○동에 소재한 동 업체로부터 실제 송풍기 부품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액면가 22,000천원의 당좌수표(마가 00600000) 사본을 보면, (주)○○하이테크가 발행한 A은행의 당좌수표로 지급일, 배서내용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심리자료에서 (주)○○하이테크와 청구법인 간에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아이엔씨는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실제 매입액․매출액이 전혀 없어 100%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동 법인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법인과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8) 위와 같이 쟁점①~⑥거래에 대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모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들 업체들과 실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