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경정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311 선고일 2007.11.12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가 증액경정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 3.28.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어머니 안○○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59,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6. 6. 9.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아파트 단지내 ○○동 ○○○호 아파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89,15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7. 2. 8. 증여세 2,83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평균치를 적용하였으나, 납세자의 능력과 권한으로는 매매사례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납세자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처분청에서 조사한 매매시가와 차이가 있다면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다시 자진납부기간과 예정금액을 설정하고 통보하여 가산세라도 면제받도록 하는 것이 민원인 편의를 위한 행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경정고지시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41,500원은 착오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직권시정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 178,220원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아파트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

④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 3. 28.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어머니 안○○으로부터 증여 받아 2006. 6. 9.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59,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2006. 2. 23.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매매사례아파트(39동 501호) 매매가액 89,15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당초 부과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19,720원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241,500원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납세자의 능력과 권한으로는 매매사례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법령을 적용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가산세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고 수용․공매가역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일정률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이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거래된 단지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매매계약일 매매가격 기준시가 면적 쟁점아파트 26동 501호

2006. 3.28. (증여일) 68,000 41.39㎡ 매매사례아파트 39동 501호

2006. 2.23. 89,150 68,000 41.39㎡ 다른 아파트 24동 306호

2006. 3. 6. 89,995 68,000 41.39㎡ (다) 살피건대, 위 표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재산으로서 매매사례아파트(39동 501호) 및 다른 아파트(24동 306호)는 같은 아파트단지내 같은 평형으로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층․같은 호(501호)이며, 다른 아파트(24동 306호)는 매매계약 시점이 매매사례아파트보다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데도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 89,150천원을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불리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는 증여받은 자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