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임을 주장하며 공사계약서, 기계류가 설치된 사진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상의 설비현황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 증빙자료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공사계약서, 기계류가 설치된 사진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상의 설비현황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 증빙자료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년 2기 중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85,6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당해연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금융조작을 이용한 가공거래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거래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2.8.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960,5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9,40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스트랩컨베이어 설비의 제작을 의뢰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후 실제로 청구법인 사업장에 스트랩컨베이어 설치를 완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스트랩컨베이어가 설치되었다는 사진사본과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3.7.15. 개업한 후 2004.10.31.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2003년 제2기 중 99.05%가 가공매입거래로 확정(2003년 제1기는 100%가 가공매입)되었고, 2003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의 매출거래 중 96.0%가 가공거래 및 가공거래 혐의로 조사된 사실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은행에서 쟁점거래처에게 대금을 송금한 금융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은행 ○○○지점에서 2003.11.19.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85,600천원 중 81,600천원이 당일 청구법인에게 대체된 사실과 거래명세표에 기록된 기계장비의 모델은 1000w850h43,000L로 기록되어 있으나, 2003.8.7. 청구법인이 ○○○ 이사장에게 시설자금 융자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기계장비의 모델 및 규격은 900w1200h50,000L로 기록되어 시설자금 융자를 받은 내용과 쟁점매입거래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를 금융거래를 이용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에는 쟁점거래 대금의 일부를 대위변제형식으로 ○○기업 등에 지급하였고, 일부금액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송금확인증 또한 쟁점거래처와는 무관한 ○○○, 주식회사○○○, ○○○, ○○○에게 송금한 내역으로 이를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의 계약일은 2003.8.20.인 반면에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의 발행일은 계약일 이전인 2003.7.31. 20,000천원, 2003.8.14. 8,000천원으로 계약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기계류가 설치된 사진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상의 설비현황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 증빙자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