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원재료 매입이 없거나 외주공사 없이 매출액만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금융거래 사정이나 과세표준 노출을 꺼리는 이유로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원재료 매입이 없거나 외주공사 없이 매출액만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금융거래 사정이나 과세표준 노출을 꺼리는 이유로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7. 2. 8.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8,009,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2002. 9.30. 11,724,000원, 2002.11.30. 21,220,000원, 합계 32,944,000원의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2003사업연도 법인세 24,432,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2003. 3.19. 34,400,000원, 2003. 3.28. 8,400,000원, 합계 42,800,000원의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공단에서 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 ○○도 ○○시 ○○동 248-30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 9.30. 11,724천원, 2002.11.30. 21,220천원, 2003. 3.19. 34,400천원, 2003. 3.28. 8,400천원, 2003. 5.30. 60,000천원, 합계 135,74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60,000천원을 “쟁점1세금계산서”라 하고,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1,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7. 2. 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6,754,740원 2003년 1기 17,449,950원, 법인세 2002사업연도 8,009,830원, 2003사업연도 24,432,420원, 합계 56,646,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플라즈마 용사기 등 장비를 실지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쟁점1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각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이나 홍○○으로부터 온풍기 등 기계부품을 실지로 매입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지매입처 대표 및 관련 중개인의 사실확인서와 거래대금지급증빙으로 보아 쟁점2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실물을 실지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쟁점2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고 채○○(대표이사 안○○의 이모)으로부터 구입대금을 차용하여 기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은 사업장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받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일과 채○○의 통장에서 출금한 일자가 상이하여 동 출금액이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사실확인서, 입금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 출금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2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 거래사실명세서,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시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2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 거래를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단위: 천원) 구분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2002.2 174,345 135,181 4,086 2003.1 199,372 311,310 -111,103 경정 2002.2 174,345 102,237 4,086 6,754 2003.1 208,510 -111,103 17,449 차이 2002.2 32,944 6,754 2003.1 102,800 17,449 ※처분청은 차액 135,744천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60,000천원(쟁점1세금계산서)은 실지거래, 75,744천원(쟁점2세금계산서)은 위장거래로 주장함 〈법인세〉 (단위: 천원) 구분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2002 225,713 823 123 2003 394,237 3,465 526 경정 2002 225,713 33,763 123 8,009 2003 394,237 106,265 123 24,432 차이 2002 32,944 8,009 2003 102,800 24,432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청구외법인의 본점은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세무서 관할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2002.6.20. ○○도 ○○시 ○○동 248-30에서 지점인 청구외법인을 개업하였다가 2003.6.30 폐업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5년 12월말 청구외법인의 본점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의 본점의 명의상 대표자 이○○, 실질대표자 김○○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6년 5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매출액 511,115천원, 매입액 260,315천원의 100%를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이○○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07.2.16.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계속적인 제조 방청공사의 수주로 자체생산용 기계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설치되었던 쟁점1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기계를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이모인 채○○으로부터 매입대금 66백만원을 융통하여 청구외법인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기계는 현재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3.6.17. 청구외법인에게 66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1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일자 공급대가 일자 금액 지급받은자 증빙자료 2003.5.30 66,000 2003.6.17 66,000 청구외법인 무통장입금 ※쟁점세금계산서 품목은 플라즈마 용사기(30백만원),HVOF(고속용사기 10백만원), ARC용사기(15백만원), Grit Blaster(5백만원)임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는 청구외 류○○이 1985년부터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동 사업장에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 소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재사실을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채○○으로부터 쟁점1세금게산서 상당액의 기계매입대금을 차용한 후 동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6.17. 채○○의 예금통장에서 66,000천원을 차용(인출)하기 전에 청구법인의 관련업체로 보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의 부(父) 안○○가 운영하던 ○○○○의 후신이라고 처분청이 주장함]이 2003.5.29. 채○○ 명의의 통장에 5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채○○으로부터 기계매입대금을 차용하기도 전에 동 차용금을 상환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채○○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자금출처 경위서, 무통장 입금표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이 발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100%가 자료상 자료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2003.6.17.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66,000천원을 채○○으로부터 차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이 2003.5.29. 채○○ 명의의 통장에 50,000천원을 입금한 후 동 예금통장에서 2003.6.17. 66,000천원을 출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채○○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나 홍○○과 실지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이 금융거래 사정이나 과세표준 노출을 꺼리는 이유로 부득이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안○○(대표이사 안○○의 동생) 명의의 예금통장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2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의 일부는 현금을 인출하여, 일부는 은행간 대체거래로, 일부는 수표를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2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번호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관련매출 일자 공급대가 일자 금액 지급받은자 증빙자료
① 2002.9.30. 기계가공외 12,896 2002.7.8 1,900
○○○○(유○○)
○○은행(현금)
○○파워텍 7.25 7,000
○○은행(대체) 7.26 4,000
○○은행(대체) 소계 12,900
② 2002.11.30 온풍기 부품 23,342 2007.7.22 10,000 홍○○
○○은행(현대) 축산용히터 9.19 1,500
○○은행(대체) 10.4 11,700
○○은행(현금) 11.30 142 입금표 소계 23,342
③ 2003.3.19 ZN2 37,840 2002.9.24 4,500 홍○○ 증빙없음 10.9 2,000
○○은행(수표)
○○파워텍 11.4 25,000
○○은행(현금) 2003.1.2 5,000
○○은행(대체) 4.29 340 입금표 5.2 1,000
○○은행(현금) 소계 37,840
④ 2003.3.28 NCF750 9,240 2002.5.3 2,600 홍○○
○○은행(현금)
○○기계 2003.1.29 5,000
○○은행(현대) 3.28 500
○○은행(PB) 3.31 500
○○은행(PB) 4.14 400
○○은행(PB) 3.28 240 입금표 소계 9,240 ․ 청구법인 명의 중소○○은행계좌 ○○○○ ․ 안○○(대표이사 안○○의 동생) 명의 ○○은행계좌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예금통장상 거래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홍○○ 및 유○○이 2007년 4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홍○○은 2002년 9월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1천만원 정도의 자료상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후 청계천의 정○○로부터 2천 1백만원 상당의 온풍기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영등포 등에서 3천 4백만원 상당의 아연 선재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3년 3월경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특수철판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03년 4월경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60,000천원 상당의 기계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도록 소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은 1999년도에 ○○시 ○○구 ○○동에서 ○○○○을 운영하는 자로 2002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철탑관행주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하였으나 2천만원 미만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02~2003사업연도 매출․매입액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2002사업연도 매출․매입내역 (단위: 원) 업종 2002사업연도 매입내역 매출 매입 비율 원재료비 비율 외주비 비율 기타경비 합계 225,713,173 164,298,357 72.8 제 조 방 청 1공사 5,076,400 2,744,000 54.5 2,744,000 54.1 2공사 45,827,800 33,124,000 72.3 (11,724,000) 31,524,000 68.8 1,600,000 3공사 47,896,500 36,465,000 76.1 2,365,000 4.9 29,000,000 60.5 5,100,000 소계 98,800,700 72,333,000 73.2 2,365,000 2.4 (11,724,000) 63,268,000 64.0 6,700,000 제조코팅 26,402,000 16,518,085 62.6 제조 리데나 12,900,000 9,800,000 76.0 제조 히타 5,963,000 21,792,500 365.5 (21,220,000) 21,612,500 180,000 제조 트레이 36,000,000 9,582,930 26.6 도매 몰리브덴 45,647,473 34,271,842 75.1 ★ 위 () 내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내서한 것임 2003사업연도 매출․매입내역 (단위: 원) 업종 2003사업연도 매입내역 매출 매입 비율 원재료비 비율 외주비 비율 기타경비 합계 225,713,173 164,298,357 67.3 제조방청 207,055,920 140,583,640 67.7 2,365,000 2.4 (11,724,000) 63,268,000 64.0 6,700,000 제조코팅 26,402,000 16,518,085 50.7 제조 리데나 12,900,000 9,800,000 70.0 제조 히타 5,963,000 21,792,500 33.0 (21,220,000) 21,612,500 180,000 제조 트레이 36,000,000 9,582,930 143.7 도매 몰리브덴 45,647,473 34,271,842 122.0 ★ 위 () 내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내서한 것임
① 2002사업연도 제조 방청의 원가비율이 통상 60~70% 이상임에도 위 11,724,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2공사의 원가비율은 46.7%에 불과하고, ② 2002사업연도에 온풍기 재료를 매입하여 2002년 5,963,000원, 2003년 14,554,114원의 온풍기 매출이 있었음에도 2002사업연도에 온풍기 재료매입 21,22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원재료 매입없이 매출한 것이 되며, ③ 2003사업연도 제조 방청의 원가비율이 통상 60~70% 이상임에도 2003사업연도 제조방청의 원재료 34,4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원가 비율이 51.3%에 불과하며, ④ 2003사업연도 화력발전소용 리데나 제품의 원재료인 철판 구입액 8,4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원재료 매입없이 13,850,000원의 제조 리데나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안○○(대표이사 안○○의 동생) 명의의 예금통장사본,입금표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실지로는 유○○․홍○○과 쟁점2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거래를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2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및 안○○(대표이사 안○○의 동생)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입금표 등의 증빙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2세금계산서 중 일부 거래에 대한 대금을 ○○○○이나 홍○○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홍○○이 쟁점2세금계산서의 거래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2~2003사업연도에 신고한 매출액 및 매입액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2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원재료 매입이 없거나 외주공사 없이 매출액만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유○○․홍○○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금융거래 사정이나 과세표준 노출을 꺼리는 이유로 부득이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홍○○이 쟁점2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 거래를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