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298 선고일 2008.06.18

보증금의 실제 지급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증빙으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이의신청 이후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 당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며 계약기간 약정도 없어 추후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가스 렌지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천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 및 월세 9,000천원에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쟁점보증금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2007년 1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2002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쟁점보증금 200,000천원, 월세 9,000천원, 2003년 1기 과세기간 이후는 월세 9,000천원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보증금에 대한 금융증빙자료 제출을 소명 안내한 후, 청구법인이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쟁점보증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쟁점보증금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0사업연도 임차보증금 계상액 10,000천원과 차액인 190,000천원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한편,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7.2.10.까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3.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67,968,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7.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8.19. ○○시 ○○구 ○○동 ○○번지에서 가스렌지부품 제조업을 개업할 때부터 대표이사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2001.1.1.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내역은 쟁점보증금 200,000천원, 월세 9,9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신규법인인 관계로 자금부족으로 인해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이어서 쟁점보증금도 대표이사로부터 가수하였고, 동일자에 즉시 대표이사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였다. 또한, 임대인 임○○은 상기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2001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나 2003년~2006년 귀속분은 기장 및 신고를 대리하는 회계사무소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쟁점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신고를 누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쟁점보증금이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된 투자자산인 사실은 임○○의 2001년 1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현금출납장, 임차보증금․가수금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따라서, 쟁점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누락한 임○○에게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당해 보증금을 청구법인의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정한 기업회계의 존중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서 보듯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상여 등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쟁점보증금은 가공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0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을 적용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차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겸 임대인인 임○○이 부동산임대에 대한 조사당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계약내용을 보면, 전세계약서가 아닌 월세계약서로서 임차보증금, 월세 및 계약기간은 각각 0원, 9,000천원 및 24개월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일 이후 보정요구에 의하여 2001.1.1.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동 임대차계약서는 계약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보증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가공자산이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200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자료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투자자산으로 하여 2000사업연도는 10,000천원을, 2001~2005사업연도 중에는 200,000천원(쟁점보증금)으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대표이사 임○○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한 결과, 임○○이 2001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에는 임차보증금 200,000천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4,637천원~5,847천원 및 월세 9,000천원에 대한 임대료 54,000천원을 임대수입금액으로, 2003년 1기 이후~2006년 2기 과세기간에는 월세 9,000천원에 대한 임대료 54,000천원만을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명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보증금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2000~2005사업연도 중 투자자산으로 계상된 임차보증금을 가공자산으로 판단하고 그 중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0사업연도분 10,000천원을 제외한 190,000천원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손금산입 △유보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보증금이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된 투자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임○○의 2001년 1기~2006년 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현금출납장 및 임차보증금․가수금 계정별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2001.1.1. 임○○과 청구법인이 전세(보증금)는 2억원, 월세는 900천원(매월 25일 지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해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의 2000~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2000년은 10,000천원, 2001~2005년은 200,000천원이 투자자산란에 임차보증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계정별 원장(2001년~2006년)에는 2001년 전기이월액 10,000천원, 2001.1.1 공장임차보증금 190,000천원 지급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6년 전기이월액 200,000천원, 2006.12.31 공장임차보증금 200,000천원 회수로 계상되어 있고, 2001년 현금출납장에는 2001.1.1. 대표자 일시가수금 200,000천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공장임차보증금 190,000천원 및 대표자 가수금반제 10,000천원 합계 200,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동 회계처리내용과 같이 쟁점보증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받은 후 이를 임대인 겸 대표이사인 임○○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보증금을 임○○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증빙자료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가 아니라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일 이후 제시한 것으로 처분청이 당초 조사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하여 과세근거로 삼은 월세 9,000천원, 계약기간 24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0.9.1. 계약)의 내용과 다를 뿐 아니라 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 표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추후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여져 신뢰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의 2001년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1.1.1. 대표자 가수금 입금액이 20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2001.10.25. 잔액이 △25,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1~10 기간 중 대표자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가수금 반제로 모두 사외유출되었다는 의견이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보증금이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된 투자자산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해 보증금은 가공자산으로 보여지고, 가공으로 계상된 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참조),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