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건축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적법하다 할 것임.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건축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 4. 9.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부(夫)가 쟁점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입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7. 5. 21.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15,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⑯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998.12.31. 신설, 2001.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 9. 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999. 11. 28.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다가 2000. 10. 28. 임대계약을 해지하여 주민등록을 퇴거하였으며, 쟁점주택을 포함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으로 2000. 9. 6.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00. 11. 10. 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01. 4. 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의 남편은 1996. 10. 4.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2001. 12. 26.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01. 4. 9. 당시에는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박○○에게 임대하였다가 임대계약을 해지한 2000. 10. 28. 이후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까지도 계속하여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증빙이나, 2000. 10. 28. 이후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까지 쟁점주택에 부과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과금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입주권의 양도로 보이고, 설사 쟁점주택을 철거일 전에 양도하였다 하여도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2000. 10. 28. 이후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까지 쟁점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을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2004. 5. 19).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