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손익계산서와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근거로 추계경정한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손익계산서와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근거로 추계경정한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초경량항공기 제조 및 도·소매업과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단서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배율 1.7배를 적용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2007.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565,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O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1)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기초재고액 600백만원(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4년 김
○○ 의 중개로 구입한 보트(이하 ‘쟁점보트’라 한다)의 매입가액으로서 선박의 수입신고필증 등이 심
○○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
○○ 과 2004.9.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입대금은 알고 지내는 최
○○ 으로부터 차용하였는 바, 동인이 김
○○ 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보트를 구입하여 2004.10.24.부터 2005.5.23.까지 부산체육회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정박시키고 계류비(보트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이 수납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보트를 2005.5.10. (주)
○○○○ 대표이사 손
○○ 에게 공급가액 680,000천원에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2005.4.26. 작성한 중고보트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2006.5.2. 기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의 화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 소방서장이 2006.5.17. 발행한 화재증명원을 재출하고 있는데, 2005.5.2. 5시 22분
○○ 시
○○ 구
○○ 동
○○ 번지 소재 유
○○ 소유 가설건축물(창고면적 165㎡로서 사용자는 김
○○)에 화재가 발생하여 동 건축물이 소실되고 소형헬기 1기 및 컨테이너 2개 등 11개 품목의 동산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4년 및 2005년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2004년 매출 98,728천원, 매입 270,544천원, 2005년 매출 803,453천원, 매입 209,363천원),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단순경비율 91%와 배율 1.7배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22,928천원으로 산정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첨부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803,453천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721,383천원(기초상품재고액 600,000천원+당기상품매입액 209,483천원-기말상품재고액 88,100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
○○ 으로부터 쟁점보트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심
○○ 이 보트를 일본에서 반입(2004.6.25.)하기도 전에 이미 최
○○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쟁점보트의 매입대금을 빌려주었음)이 6차례(2004.5.31.~ 2004.6.25.)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고, 동 보트의 수입신고필증(2004.6.25.)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61,860천원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600,000천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최
○○ 으로부터 쟁점보트의 매입자금을 빌렸다가 7차례에 걸쳐 430,970천원을 상환하면서 3차계(2005.9.5.~2005.9.7.) 145,000천원은 최
○○ 의 자녀들 유학자금으로 환전한 후 송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외국환거래영수증(142,153,400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송금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액 역시 청구인과 배우자 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금상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과 매수인은 심
○○ 과 청구인이나 대금결제는 최
○○ 과 중개인 김
○○ 간에 이루어 진 점,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한 2004.9.1.자 보트매매계약서와 계약서상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외에 선박등록증 및 대금지급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보트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시부터 주장하고 있는 2005년도 기초상품재고액 600,000천원(쟁점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하고 있는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721,383천원 중 약 83%에 해당하는 기초상품재고액 600,000천원(쟁점금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7) 판단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제출한 2005년도 손익계산서의 기초상품재고액 600백만원(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4년에 매입한 쟁점보트임이 확인되므로 손익계산서와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2005.5.10. (주)
○○○○ 대표이사 손
○○ 에게 공급가액 680,000천원의 보트를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200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보트의 매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2005년도의 손익계산서상 기초상품재고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쟁점금액이 2004년도에 매수하였다가 기말재고상품으로서 2005년도에 이월된 쟁점보트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청구인의 제세신고내용 및 과세관청의 자료에 의하여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보트를 심
○○ 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동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손익계산서와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근거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