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82년 10월경부터 OOOOO OO OOO OOOOO에서 청소년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2004년 5월경 사행성 성인오락실로 업종을 변경하여 간이과세자로 운영(2006.3.29.폐업)한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금액에 의한 추정수입금액을 근거로 2007.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08,660원, 2004년 2기분 2,886,070원, 2005년 1기분 5,361,630원, 2005년 2기분 8,184,130원, 2006년 1기분 3,442,3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2007.4.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2007.5.16. OOOO우체국에 접수(OOOO OOOOOOOOOOOOO)접수하였고, 동 통지서는 OO우편집중국을 거쳐 OOO우체국에서 2007.5.18. 11:30 청구인 소재지 아파트의 경비원(이OO)에게 배달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7.5.18.부터 90일 이내인 2007.8.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07.8.23.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