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가공매입액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국심-2007-중-3284 선고일 2007.12.21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쟁점세금계 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손금불산입된 법 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1기 중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0,5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라 한다), 2002년 2기 중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9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 합계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50,4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5.6.22.~9.14. 청구외법인 및 ○○건설기계를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 현지 확인조사하여 위 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5.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9,547,840원, 2002년 제2기분 2,062,270원 계 11,610,110원, 법인세 2001사업연도 13,818,590원, 2002사업연도 2,450,690원 계 16,269,28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55,440천원(2001년 귀속 44,550천원, 2002년 귀속 10,890천원)에 대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산업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는 간사 등이 필수 자재로 소요되는 석축 및 돌망태공사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를 포함하여 총도급액의 약 15%를 동 공사의 재료비에 해당하는 간사 등의 원가로 반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1년도에 시행한 사업 중 간사 등을 사용한 공사는 쟁점세금계산서①와 관련된 거래 뿐이다. 청구법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식회사○○건설등에게 골재 및 장비 등을 요청하면 골재는 ○○석재등에서 공급하였고, 운반장비는 청구외 주로 박○○이 보유하던 덤프 등 중기 3대를 공급받았으며, 추가 필요시는 다른 차주들에게도 공급받았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고 위장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2007.3.31.이며 2001년 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06.7.25.로 이 건 부과처분일인 2007.5.16.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은 2002.7.18. ○○시상수도사업소와 연성정수장수계 ○○공단 배수관신설 및 확충공사 계약을 205,491천원에 체결하고 2002.11.6.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동 공사는 성격상 중장비가 많이 사용되는 공사이고 원거리에서 수행되는 관계로 청구법인의 이사인 현○○가 현장관리감독을 맡아 모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2.9.19. 현○○의 처 박○○의 계좌로 20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하였고, 현○○가 2002.11.12.자 30백만원, 2002.11.14.자 50,931,760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각각 현금을 인출하여 중기사용료 등 기타경비를 정산해 주었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정상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을 주장하나, 위장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 거래처 및 대금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에 대해 ○○○건설중기의 박○○으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았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나, 해당 과세기간에 박명환과 청구인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건설기계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건설기계 손○○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2년 당시 지입회사였던 주식회사○○중기의 실운영자인 이○○이 자기의 사업자번호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①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①와 관련하여 덤프업을 영위하는 ○○○건설중기의 박○○에게 부탁하여 골재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과세기간에 골재운반자인 박○○과 청구인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1년도에 시행한 공사 중 간사 등을 구입하여 공사한 사업은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거래뿐이며, 이를 전액 부인하는 경우는 원재료없이 공사한 것이 되어 불합리한 바,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정상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을 주장하나, 위장거래인 경우 실제 거래처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처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인 경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한 실제 거래처 및 당해 거래처에 지급한 결제대금 내역 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임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①와 관련하여 골재운반자인 박○○과 청구인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①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규정에 의하면,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①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기계와의 거래에 대해 정상거래 임을 주장하나, ○○건설기계 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없고 주식회사○○중기의 실운영자인 이○○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현장감독인 이사 현○○의 처 박○○의 계좌로 20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하였고, 현○○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각각 현금을 인출하여 중기사용료 등 기타경비를 정산해 주었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공급자인 ○○건설기계 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일체의 접촉 및 거래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도 없으며, 2002년 당시 지입회사였던 주식회사○○중기의 실운영자인 이○○이 본인의 사업자번호를 도용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해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2.9.19. 청구법인의 현장감독인 이사 현○○의 처 박○○의 계좌로 20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하였고, 현○○ 본인이 2002.11.12. 30백만원, 2002.11.14. 50,931,760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기사용료 등 기타경비를 정산해 주었음을 주장하나, 공급자인 ○○건설기계 손○○에게 대금이 지급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해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공급자인 ○○건설기계 손○○에게 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