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279 선고일 2008.03.21

거래대금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바,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2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이 확인되자 2005.4.28.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제외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2006년 정기업무감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 88,2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매입액이므로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감사지적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7.3.1. 청구법인에게 2004년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24,46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시공한 도로개설공사의 현장전도금으로 259,880천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인 이○○○이 청구법인에게 동 전도금 사용과 관련한 자재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쟁점금액을 현장소장인 이○○○이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반납 각서를 제출받은 후 쟁점금액을 공사경비가 아닌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2005.4.28.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매입거래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해당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그 후, 현장소장인 이○○○은 2007.2.12.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쟁점금액 88,220천원을 입금하여 반제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니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현장소장인 이○○○이고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이○○○이라는 근거는 이○○○의 각서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금액의 회수는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일인 2007.1.8. 후인 2007.2.14.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잔액을 289,200천원으로 계상하였다가 2005년도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 쟁점금액 상당액을 차감한 209,000천원으로 전기이월액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인 사실과 2005.1.2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매입으로 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5.4.28.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매입거래에서 제외하고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고, 청구법인은 분개장, 계정별 원장, 2004년 대차대조표, 현장소장 이○○○의 각서 및 인감증명 각 2매,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청구법인의 ○○○ 보통예금 계좌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이 임직원의 가지급금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이○○○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분개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기장하였다가 단기대여금으로 수정분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단기대여금 원장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별 공급가액 상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하였는 바, 2004년 단기대여금 잔액은 289,200천원, 2005년 단기대여금 전기이월액은 같은 금액인 289,2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면 2004.12.31.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80,200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가지급금 잔액이 289,200천원으로 기재되었으나 2005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상의 2005.1.1.자 전기이월액은 80,200천원이 차감된 209,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 보통예금 계좌○○○에 의하면 이○○○이 2007.2.12. 2차에 걸쳐 청구법인의 위 예금계좌에 쟁점금액 상당액인 88,220천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67조 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도록 하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산하였다가 2005년도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 가지급금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이 차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계정별 원장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의 확인서만으로는 이○○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유용하였다거나 이○○○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의 사실성 및 이○○○과 청구법인과의 관계, 쟁점금액을 이○○○이 유용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감사결과가 통보된 후인 2007.2.14. 쟁점금액 상당액이 이○○○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동 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상당액으로서 이○○○이 유용한 자금의 반환금이라거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관리하여 온 자금의 회수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여금 등 자산으로 관리하여 오거나 사내유보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