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위임을 받았다는 증빙이 없고 장학회 설립 등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라는 피상속인의 유언도 없으며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금 차입할 이유가 없고 쟁점양도가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위임을 받았다는 증빙이 없고 장학회 설립 등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라는 피상속인의 유언도 없으며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금 차입할 이유가 없고 쟁점양도가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세무서장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장충○은 2003년 2월 이후 대장암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4.7.29. 사망하였고, 황○○은 장충○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2004.11.2. 412,088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인적공제 및 기본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5.8.1.~2006.7.18. 기간 동안 장충○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아래 <표1>의 추정상속재산 중 1,2번의 경우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어 장성○, 장충○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나머지 3번(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자가 김○○외 1인이나 계약서상 청구인이 장충○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영수증 및 양수인을 통하여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양도가액 145,000천원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고, <표1>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내역 (단위: 천원) 순번 증여물건 양도일 취득자 장충○과의 관계 가액 채무 증여액 1 구○ 교○ ***
○○아파트 - ′04.7.23. 장성○ 조카 238,000 99,912 138,088 2 서○ 홍○
○○아파트 - ′04.6.25. 장충○ 맏형 199,500 163,000 36,500 3 쟁점부동산 ′04.6.17. 김○○외1 타인 165,000 20,000 145,000 합 계 602,500 282,912 319,588 상속개시일 전 2개월 이내의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 금융조사내역 합계액과 같이 장충○의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에게 합계 2,065,928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장충○으로부터 쟁점입금액 1,436,428천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 하였다. <표2> 금융조사내역 입금일(2004년) 수취인 장충○과의 관계 입금액(천원) 회수 비 고 6.24.~7.23. 청구인 작은형 1,436,428 22 쟁점입금액(사전증여) 6.23.~7. 5. 정○○ 조카사위(장○남의 사위) 100,000 6 6.28.~7.21. 장○○ 조카(장○남의 딸) 409,500 11
7. 1.~7.16. 심○○ 형수(장○남의 처) 110,000 9 7.26. 장○남 큰형 10,000 1 7.29.장충○ 사망 합 계 2,065,928 49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장충○으로부터 채무변제, 장학회 설립 등 상속재산관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장충○ 명의의 2004.6.14. 위임장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동 위임장은 민법제1066조~제1070조 소정의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갖추지 아니하여 민법제1060조에 의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형 장○남의 2006.6.30.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상속재산 관리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장○남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장충○의 유지에 따라 “장충○ 장학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장학회 사무실 용도로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하고, 현물출연 용도로 2004.8.12. 김○○외 4인으로부터 ○○도 ○○시 ○○구 ○○동 산 * 임야 외 2필지 토지 합계 539,107㎡를 16,000,000천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8.6.~2004.8.13. 기간 동안 매수인 중 김병○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5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장○남이 동 장학회 설립에 자신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학기금 일부를 분산 예치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예금 계좌로부터 2004년 7월~2004년 10월 기간 동안 장○남 및 심○○(장○남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합계 150,000천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위 임차보증금, 매매대금 및 분산 예치한 장학기금 합계 41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및 장충○ 장학회 현판식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장충○이 장충○ 장학회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을 할 것을 유언하였거나 생전에 그러한 의사표시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박○○에게 문의한 결과 임대차계약일부터 1년 후 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현물출자용도로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위 임야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인 김○○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10.28. 패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04나2214)을 받았고, 동 판결은 2006.2.13. 상고기각(대법원 2005다74153)․확정됨에 따라 그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장충○의 위임한 바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기미독립선양사업회 서울지부에게 기부금조로 410,000천원, ○○고등학교 21회 동창회 장학기금조로 5,000천원을 각각 기부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충○이 생전에 청구주장 취지와 같이 기부금 등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라는 유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사단법인 대한기미독립선양사업회가 처분청에게 보낸 회신문을 보면, 동 법인의 서울지부는 설립 후 즉시 폐쇄되었고, 정관상 지부에서는 기부금 등을 일체 수령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 또한 ○○고등학교 동문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장충○의 박○○․이○○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할 목적으로 박○○, 현○○, 박○○의 예금계좌에 125,260천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과 이○○가 각각 작성한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차용증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 장충○이 박○○ 및 이○○에게 자금을 차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박○○과 이○○에게 국세기결손액 (박○○: 13억 1,000만원, 이○○: 29억 6,500만원)이 있어 자금을 대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박○○과 이○○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매 차○○에게 장례식 참석비용조로 40,000천원을 환전하여 지급하였고, 장충○의 유지에 따라 미국에서 치과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구인의 자녀 장○○에게 장학금조로 115,92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차○○에게 해외송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및 장충○이 장○○에게 유증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장충○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과거 10년간의 생활비, 병원비 등 합계 400,000천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춫○의 2004.6.14. 채무이행각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장충○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충○은 사망할 당시 <표1> 내역과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표2> 내역과 같이 적어도 2,065,928천원 상당의 예금잔고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생활비 등을 차입하여야 할 경제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사)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당시 장충○이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장충○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양도가액 중 13,000천원은 2004.6.7. 매수인이 장충○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80,000천원은 2004.6.8. 청구인이 장충○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양도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매수인이 2004.6.7. 장충○에게 송금하였다는 13,000천원은 그 다음날(2004.6.8.)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5,000천원이, 2004.6.15. 박○○의 예금계좌로 6,500천원이 각각 재송금되었고, 청구인이 2004.6.8. 장충○에게 송금하였다는 80,000천원은 장충○의 또다른 정기적금 예금계좌(361-42-***)를 해지하여 입금한 것으로 쟁점양도가액과는 전혀 무관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충○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장충○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를 위임받았고 쟁점양도가액을 장충○에게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