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제외한 전액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제외한 전액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6.1.11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178-222번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산업용송풍기/원심분리기)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2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692,3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사업장과 원재료 매입이 없이 100%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은 부가가치세만 제외하고 당일 전액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거래명세서․청구외법인 임시사업장 사용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세무서장이 2005년 12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하고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6.1. 제조․도소매업(주방용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10.6. 직권폐업된 것으로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사업장과 원재료의 매입이 없이 2004년 2기에 공급가액 211,660천원(2004년 1기 30,000천원, 2004년 2기 181,66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4년 1․2기 중 수취한 공급가액 139,710천원(2004년 1기 21,500천원, 2004년 2기 118,21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가공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40,200천원이나, 금융증빙은 48,020천원으로 상이하고, 청구인이 2004.12.23. 청구외법인 계좌에 송금한 대금 48,240천원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4,020천원만을 제외한 44,000천원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장이 ○○도 ○○시 ○○구 ○○동 212번지에 존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은 청구외법인의 임시사업장인 ○○도 ○○시 ○○동 631-9번지 소재 공장에서 공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약도․임시사업장 사용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도 ○○시 ○○구 ○○동 212번지를 현지확인 한 결과,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임시사업장 사용계약서상 임대인으로 명시된 ○○○(○○금속 대표)도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외에는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실적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이 실물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원장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100%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대금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제외한 전액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