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의 구입한 것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대금의 실제 지급여부와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지급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00의 계좌로 송금한 18,200천원(공급대가)만 쟁점공사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의 구입한 것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대금의 실제 지급여부와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지급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00의 계좌로 송금한 18,200천원(공급대가)만 쟁점공사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12.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70,980천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OO에게 송금한 16,545,45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 OOOOOO OOOOOO에서‘OOOOOOO’이라는 상호로 호이스트(크레인)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총 공급가액 80,02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종합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6.12.1.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27,170,9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크레인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공사에필요한 자재 및 부품의 구입을 이OO에게 위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실제 거래가 이OO과 물품납품자간에 이루어져 이에 대한 구체적인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 거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2003.7.5~2004.2.10. 동안에 이OO 또는 이OO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일부는 공사현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2003년에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출 및 매입(쟁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의매입비율이 87.8%로서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2.7%인 점을볼 때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원가 발생이 필요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호이스트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부품을 이OO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이OO 및 이OO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일부는 현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의거래사실확인서·공사도급계약서·공사견적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03.9.4. 공사기간을 2003.9.4~2003.10.30.로, 도급금액을 15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크레인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공사견적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 O) (나) 이OO은 2003년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크레인설치공사를 하면서 이OO 본인이 직접 일을 하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였고, 물품조달에 필요한 대금은 이OO이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청구인이 송금하여 주었으며, 당시 사업자등록이 있었으나 세금 체납등의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청구인이 직접 주식회사 OOOOOO의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전달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물품구입과 관련한 대금결제 증빙으로 OO은행 통장(OOOOOOOOOOOOO) 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현금으로 12회에 걸쳐 40,480천원을 지급하였고, 계좌이체로 이OO에게5회에 걸쳐 18,200천원, 최OO에게 10,000천원, 김OO에게 2회에 걸쳐 18,040천원, 합계46,240천원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계좌이체에 의하여 송금한 최OO·김OO의 인적사항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이발생하기 위해서는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원가 발생이 필요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년 매출·매입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2003년에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출 및 매입(쟁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의 매출대비매입비율이 87.7%로 나타난다.
(4) 이OO은 2002.4.20. OOOOO OO OOO 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구조금속제품 제조를 주업으로 개업하여 2005.11.2. 폐업하였고, 200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77,300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호이스트를 제작하여 공급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에 대한 원가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이OO이청구인과 유사한 업종으로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OO에게 송금한 금융거래 증빙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의 구입을 이OO에게 위임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40,480천원 및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최OO·김OO에게 송금한 28,040천원은 실제 지급여부와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지급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OO의 계좌로 송금한 18,200천원(공급대가)만 쟁점공사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