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한 후, 거래상대방 관할인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 서를 가공거래로 통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한 후, 거래상대방 관할인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 서를 가공거래로 통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 6.11.부터 2003.12.31. 폐업 할 때까지 ○○도 ○○시 ○○구 ○
○ 동 151 아파트형공장 ○○-○○에서 ‘○○’ 이라는 상호로 보석가공 제조업을 운 영한 사업자로서, 002년 2기 중에 자료상 ○○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4,729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11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 발조치한 후, 거래상대방 관할인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 1. 9.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0,254,770원을 2007. 6.16.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21,560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의 조사 복명서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는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대출처 명의로 대리 계좌이체를 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 보아 단지 영업 광고를 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 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 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 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 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80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동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임에도 쟁 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 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04,729천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국세통합전상망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세금계산서 제 출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 급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특허증, ○○카드가맹점 매출실적, 유망기업지정서, ○○○ 드라마 프로모션공동계약서, 청구외 법인의 ○○○신문광고, (사)○○귀금속 판매업중앙회장이 국세청장에게 보낸 탄원 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11.15.○○서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김○○는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으며, 지 금의 매출 없이 다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들은 객관성이 없는 것이어서 동 증빙만으로는 실물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협의로 고발된 사실과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 김○○가 쟁점세금계산서 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고 사실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다른 반증 제시가 없 는 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 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 단된다.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