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총투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
[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총투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
[참조결정] 2007구2590 / 국심2006중195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6.8. 경기도 OOOO OOOO OOOOOOOO에서 OOOOO OOOOO(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게임기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12.1. 폐업하였으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오락실의 상품권 매입자료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보관된 장부가 없음을 확인하고, OOOOOOOOO으로부터 통보된 매입자료를 근거로 매입금액 4억원을 적출하여, 공급가액 363,636,363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고 동 업종의 평균배당률 100%를 적용, 게임기에 투입된 총 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2.15.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44,385,4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OOOOOOO이 발행한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사실이 있다면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신청이유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실지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당초 현지 확인시 청구인에게 상품권 구매대장, 일일수입장부, 상품권 재고현황관련 장부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폐업 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인 바,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동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오락실의 상품권 매입자료의 실지거래 여부
(2)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7.21. 대통령령 제19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OOOO이 발행한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 및 교환업자인 OOOO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품권 구매대장, 일일수입장부, 상품권 재고현황관련 장부 등에 대해서는 폐업 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OOOOOOO은 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매월 판매량을 보고 받으며 OOOOOOOOO은 이를 근거로 국세청에 매입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건 심리시 OOOOOOOOO 지정팀 한OO와 통화(2007.5.10.)하여 국세청에 통보된 쟁점오락실의 상품권 구입수량을 확인한 바, 당초 통보내용과 같음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OOOO 대표 김OO에게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 매출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였으며, OOOOOOOOO에 통보된 자료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OOOOOOOOO으로부터 통보받은 매입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게임기 총투입금액 중 상품권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성인용 게임장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에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 게임기는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O OO OO).
(3)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