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전아파트를 동생(박○○○)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동생이 종전아파트 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양도한데 대하여, 동 분양권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종전아파트를 동생(박○○○)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동생이 종전아파트 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양도한데 대하여, 동 분양권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1994.5.27 동생인 박○○○에게 양도하였고, 박○○○은 종전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5.5.31 마○○○에게 1,045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5.7.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083천원을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처 장○○○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대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종전아파트를 동생인 박○○○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2006.11.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75,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4.5.27 종전아파트를 동생인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박○○○이 종전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2005.5.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박○○○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6.5.29)의 명의신탁 여부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분양권의 매수자인 마○○○에게 확인한 바, 2005.5.31 매매계약서 작성시 박○○○의 형수인 장○○○(청구인의 처)이 마○○○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3일후 박○○○과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장정옥 본인이 기재된 계약서의 흔적을 은폐시키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분양권의 매도대금 중 819백만원과 이주비가 입금된 박○○○의 ○○○계좌의 출금내역을 확인한 바, 2003.3.7 박○○○의 ○○○계좌(○○○)를 개설하고 2003.3.25 ○○○로부터 이주비계약금 19,180천원을 입금받아 청구인의 처 장○○○의 계좌로 대체입금하였고, 2004.6.15 ○○○에게 추가부담금의 계약금 14,589천원 및 2004.12.20 추가부담금 1차분 14,533천원을 장○○○이 납부하였으며, 2005.3.31 쟁점분양권을 마○○○에게 매도후 받은 계약금 1억원 중 20,000천원을 장○○○이 수령하였고, 쟁점분양권의 매도대금 등 총 809백만원을 30여차례에 걸쳐 2천만원 미만의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동 현금인출액 중 상당부분은 출금일에 동일 금액(유사금액 포함)이 수차례(2005.4.7 20,000천원 외)에 걸쳐 장○○○ 계좌로 총 378백만원, 청구인의 자 박○○○ 대출계좌로 총 87백만원이 입금되었으며, 2005.7.12 마지막으로 150,000천원을 장○○○ 계좌로 입금시킴으로써 박○○○ 명의 계좌의 입출금은 종료되었으며, 특히 장○○○은 2005.4.19 박○○○ 계좌에서 160,000천원을 인출하여 141,000천원은 다시 박○○○ 계좌에 재입금하고 19,000천원은 박○○○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5.6.2 박○○○ 계좌에서 곽○○○(관계불명)에게 대체입금된 금액 50,000천원을 곽○○○이 2005.7.4 다시 장○○○ 계좌로 입금시키는 등 청구인의 처인 장○○○이 박○○○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쟁점분양권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분양권의 당초 매매계약서(2005.3.31)에 의하면, 박○○○이 쟁점분양권을 1,045백만원에 마○○○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의 처 장○○○이 박○○○을 대신하여 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내용 및 박○○○의 ○○○)에 근거하여 작성한 부동산양도대금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쟁점분양권의 분양대금 등 898,886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면서 이 중 406,691천원은 청구인의 처인 장○○○의 ○○○)에 입금되었고, 96,300천원은 청구인의 자인 박○○○의 ○○○)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현금인출액으로 쟁점분양권의 추가부담금 등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박○○○이 주소를 ○○○로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53,083,550원 및 주민세 15,308,35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종전아파트의 매매계약서(1994.5.4)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5.4 종전아파트를 매매대금 295,000천원에 박○○○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30,000천원, 1994.5.14 중도금 65,000천원, 1994.5.27 잔금 189,000천원을 받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에 잔금중 전세금 100,000천원을 공제하여 잔금처리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박○○○으로부터 1994.5.24 30,000천원, 1994.5.26 25,000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2005.3.31)에 의하면, 박○○○이 2005.3.31 쟁점분양권을 매매대금 1,045,000천원에 마○○○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분양권 취득자인 마○○○의 거래사실확인서(2005.5.31)에 의하면, 마○○○은 쟁점분양권을 박○○○으로부터 1,045,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종전아파트를 박○○○에게 양도할 시점(1994.5.27)인 1994.5.24 및 1994.5.26 55,000천원을 박○○○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 송금은행이 박○○○의 거주지인 부산이 아니라 ○○○은행이며, 송금받은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종전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쟁점분양권의 추가 부담금을 청구인의 처인 장○○○이 납부하였고, 쟁점분양권을 마○○○에게 양도하면서 장○○○이 대리서명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확보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 등 898,886천원이 박○○○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에서 매일 2천만원 미만의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인출된 금액중 406,691천원은 청구인의 처인 장○○○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96,300천원은 청구인의 자인 박○○○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분양권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