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여금액을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함.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여금액을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2000.12.29.~2003.4.14., 2005.6.28.~2005.10.17.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도 ○○시 ○○구 ○동 ○○○-○ ○○○주식회사(종전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2.2.20. ○○시 ○구 ○○동 ○○-○ 대지 400㎡, 동 지상 2층 주택 107.5평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35,000천원에 양도하고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6.26.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 연도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후, 관련 인정상여금액(135,000천원, 이하 “쟁점상여금액”이라 한다)에 관한 소득금액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상여금액을 청구인의 2002년 신고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7.1.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523,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외법인은 2002.2.20. 쟁점부동산을 135,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에는 청구인이 2000.12.29.~2003.4.14., 2005.6.28.~2005.10.17.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조회자료에는 대표자인 청구인이 2002.4.1. 신규등록하여 2003.3.31. 폐업하였으며, 2005.3.3. 재차 신규등록된 후 대표이사를 2005.7.8. ○○○에서 청구인으로, 2005.11.15. 청구인에서 ○○○(현 대표이사)으로 각각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2002.2.20.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는 ○○○이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차입금 및 기타 부대비용에 사용되어 그 귀속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및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검인분 매매계약서(2건)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7.29. 122,000천원(2000.9.5. 일시지급)에 취득하였다가 2002.2.20. ○○○에게 135,000천원(2002.2.20. 일시지급)에 양도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데, 동 양도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의 사실확인서(2007.4.3)에는 청구외법인은 자신이 지인들과 함께 설립하였고, 쟁점부동산은 당초 누나 ○○○의 소유로 친동생인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구입한 후 목욕탕을 신축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매도하게 되었고, ○○○이나 ○○○이 신용불량자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할 수가 없어서 지인 ○○○에게 이를 부탁하였는데 ○○○ 역시 신용불량으로 친형인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주게 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늦어진 이유는 매매과정에 우선 ○○○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 대금을 받기로 함에 따라 매매계약서에는 일시불로 하였으나, 동 ○○○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지으려다가 사정상 다시 양도함에 따라 잔금을 2002.7.29에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작성일자가 없는 ○○○의 청구외법인 내력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은 ○○○과 ○○○이 동업으로 1987.5.21. 개업하였다가 1997.12.31. ○○○에게 양도하였으며, 자산 및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2000.9.5. 취득하였다가 2002.2.20. 양도하였고, 동 부동산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청구외법인(대표○○○)의신한은행계좌(609-05-008407)를 보면, 2002.7.29. 8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50,000천원이 인출되었고, 2002.8.2. 5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2002.8.8. 80,000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이 2002.7.29. 및 2002.8.2. 입금되었으나 위의 양도계약서상 지급 시기(2002.2.20)와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2000~2002사업연도분 재무제표, 총계정원장 등에 다르면, 쟁점부동산은 2000.7.29. 122,000천원(토지 104,000천원, 건물 18,000천원)에 취득하였고, 양도대금 135,000천원은 청구외법인이 ○○○으로부터 2000.7.29.~2000.10.30. 기간동안 쟁점부동산 매입대금의 일부로 차입한 81,335천원(주주․임원차입금) 중 80,000천원과 가지급금 50,000천원을 2002.8.8. 및 2002.7.29. 변제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6.11.29.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동 결정서(○○○세무서장 2006-157, 2006.12.27)에 따르면, 위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자료는 이 건 처분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로 보여지며, 그 외에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입대금을 차입하였거나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대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의 총사업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이외에도 ○○○오락실(○○○-○○○-○○○, 1970.10.20.~1996.9.30), ○○○(122-29-97922, 1992.6.1.~1993.9.30), ○○○(○○○-○○○-○○○, 부동산 매매업, 2001.4.1.~2002.6.30) 등을 운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등은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는 ○○○이라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및 법인계좌 개설시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등록하거나 표명하고 있는 점, 반면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의 사실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양도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차입금 및 기타 부대비용에 사용되어 그 귀속이 확인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2000~2002 사업연도분 재무제표 및 총계정원장 등의 자료가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청구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부동산 양도자금이 백남흥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였거나 그 외의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함에 따라 통보받은 쟁점상여금액을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