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을 공급하면서 ○○금속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조사내용,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원에 부합하는 대가 지급 내역,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청구인 업종의 표준소득률 대비 청구인의 경정소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금형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금형을 공급하면서 ○○금속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조사내용,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원에 부합하는 대가 지급 내역,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청구인 업종의 표준소득률 대비 청구인의 경정소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금형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세무서장이 2007. ##. ##.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종합소득세 41,076,450원의 부과처분은 61,573,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 ##- “○○○○○ ” 라는 상호로 금형 및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중 ○○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61,57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 액(이하 “쟁점매입 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금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장가공자료통보를 받고서 쟁점매입 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사입하여 2007. ##. ##. 청구인에게 2001년 종합소득세 41,076,4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거래처에 금형을 공급하기 위하여 친구인 이○○에게 이를 하도급하고 쟁점매입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67,73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이○○가 미등록사업자이어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을 뿐, 청구인은 이○○로부터 쟁점매입 액 상당의 금형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만약 쟁점매입 액을 필요경비 불 산입한다면, 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이 현저하게 높아져 부당하므로 표준소득 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지급의 증빙으로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은 배서, 지급 등에 의하여 이○○에게 결제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가계수표지급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은 쟁점매입 액의 공급시기와 수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시기에 이루어진 금융거래내역이어서 이를 토대로 청구인이 이○○로부터 실제로 쟁점매입 액 상당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1년 중 ○○금속으로부터 금형을 공급받지 않고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액을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세무서장이 ○○금속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속은 최○○이 ○○○도 ○○군 ○○읍 ○○리 ###- 1998. ##. ##.부터 2001. ##. ##.(직권폐업)까지 운영하였던 자동차부품 및 금형프레스 제작 업체로 2001년 제1기 내지 2002년 제1기 동안 청구인(○○○○○)외 4개 업체에 총 공급가액 875,631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자료상 실행위자는 최○○이 아닌 이○○이며, 이○○가 일부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금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 액 상당의 금형을 이○○로부터 실제로 공급받고 아래와 같이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좌수표, 약속어음,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대가지급 내역 일 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일 자 금 액 결제방법
01. ##. ##. 26,450 29,095
01. ##. ##. 15,000 당좌수표
01. ##. ##. 12,423 13,665
01. ##. ##. 22,264 약속어음
01. ##. ##. 8,000 계좌이체
01. ##. ##. 22,700 24,970
01. ##. ##. 2,000 가계수표
01. ##. ##. 1,000 〃
01. ##. ##. 2,000 〃
01. ##. ##. 3,000 〃
01. ##. ##. 2,000 〃
01. ##. ##. 2,000 〃
01. ##. ##. 1,700 계좌이체
01. ##. ##. 2,000 〃
01. ##. ##. 2,000 가계수표
01. ##. ##. 1,000 계좌이체
01. ##. ##. 1,000 〃
01. ##. ##. 1,500 〃
01. ##. ##. 1,266 현금 합 계 61,573 67,730 합 계 67,730
(4) 처분청은 위 금융거래자료 중 어음 및 당좌수표는 이○○가 이에 대하여 배서를 하였다거나 그 금액이 이○○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가계수표를 교부하였다거나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에 비추어 그 지급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보다 한 달 이상 늦게 지급된 것이어서 관련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5) 한편, 쟁점매입 액을 필요경비에 불 산입하면 청구인의 가공경비율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 업종의 2001년도 표준소득률은 7.6%이다. <당초 신고내역 및 과세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 율 가공경비율 신 고 337,124 317,053 20,070 5.95 0 1차 경정 337,124 274,554 62,570 18.56 13.40 2차 경정 337,124 228,504 108,620 32.22 27.93 3차 경정 337,124 166,931 170,193 50.48 47.34
(6) 살피건대, 이○○가 실제로는 자신이 금형을 공급하면서 ○○금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서장의 ○○금속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매입 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대가 지급 내역, 쟁점매입 액을 부인할 경우 청구인 업종의 표준소득률 대비 청구인의 경정소득 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로부터 쟁점매입 액 상당의 금형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7) 따라서 쟁점매입 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