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형을 위장으로 실제 공급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211 선고일 2008.04.25

금형을 공급하면서 ○○금속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조사내용,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원에 부합하는 대가 지급 내역,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청구인 업종의 표준소득률 대비 청구인의 경정소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금형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7. ##. ##.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종합소득세 41,076,450원의 부과처분은 61,573,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 ##- “○○○○○ ” 라는 상호로 금형 및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중 ○○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61,57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 액(이하 “쟁점매입 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금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장가공자료통보를 받고서 쟁점매입 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사입하여 2007. ##. ##. 청구인에게 2001년 종합소득세 41,076,4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거래처에 금형을 공급하기 위하여 친구인 이○○에게 이를 하도급하고 쟁점매입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67,73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이○○가 미등록사업자이어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을 뿐, 청구인은 이○○로부터 쟁점매입 액 상당의 금형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만약 쟁점매입 액을 필요경비 불 산입한다면, 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이 현저하게 높아져 부당하므로 표준소득 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지급의 증빙으로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은 배서, 지급 등에 의하여 이○○에게 결제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가계수표지급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은 쟁점매입 액의 공급시기와 수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시기에 이루어진 금융거래내역이어서 이를 토대로 청구인이 이○○로부터 실제로 쟁점매입 액 상당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1년 중 ○○금속으로부터 금형을 공급받지 않고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액을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세무서장이 ○○금속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속은 최○○이 ○○○도 ○○군 ○○읍 ○○리 ###- 1998. ##. ##.부터 2001. ##. ##.(직권폐업)까지 운영하였던 자동차부품 및 금형프레스 제작 업체로 2001년 제1기 내지 2002년 제1기 동안 청구인(○○○○○)외 4개 업체에 총 공급가액 875,631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자료상 실행위자는 최○○이 아닌 이○○이며, 이○○가 일부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금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 액 상당의 금형을 이○○로부터 실제로 공급받고 아래와 같이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좌수표, 약속어음,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대가지급 내역 일 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일 자 금 액 결제방법

01. ##. ##. 26,450 29,095

01. ##. ##. 15,000 당좌수표

01. ##. ##. 12,423 13,665

01. ##. ##. 22,264 약속어음

01. ##. ##. 8,000 계좌이체

01. ##. ##. 22,700 24,970

01. ##. ##. 2,000 가계수표

01. ##. ##. 1,000 〃

01. ##. ##. 2,000 〃

01. ##. ##. 3,000 〃

01. ##. ##. 2,000 〃

01. ##. ##. 2,000 〃

01. ##. ##. 1,700 계좌이체

01. ##. ##. 2,000 〃

01. ##. ##. 2,000 가계수표

01. ##. ##. 1,000 계좌이체

01. ##. ##. 1,000 〃

01. ##. ##. 1,500 〃

01. ##. ##. 1,266 현금 합 계 61,573 67,730 합 계 67,730

(4) 처분청은 위 금융거래자료 중 어음 및 당좌수표는 이○○가 이에 대하여 배서를 하였다거나 그 금액이 이○○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가계수표를 교부하였다거나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에 비추어 그 지급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보다 한 달 이상 늦게 지급된 것이어서 관련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5) 한편, 쟁점매입 액을 필요경비에 불 산입하면 청구인의 가공경비율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 업종의 2001년도 표준소득률은 7.6%이다. <당초 신고내역 및 과세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 율 가공경비율 신 고 337,124 317,053 20,070 5.95 0 1차 경정 337,124 274,554 62,570 18.56 13.40 2차 경정 337,124 228,504 108,620 32.22 27.93 3차 경정 337,124 166,931 170,193 50.48 47.34

(6) 살피건대, 이○○가 실제로는 자신이 금형을 공급하면서 ○○금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서장의 ○○금속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매입 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대가 지급 내역, 쟁점매입 액을 부인할 경우 청구인 업종의 표준소득률 대비 청구인의 경정소득 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로부터 쟁점매입 액 상당의 금형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7) 따라서 쟁점매입 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