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양권 취득당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학생의 신분인 점, 과외교사 수입과 장학금 등의 합계액이 쟁점분양권 거래가액과 일치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쟁점분양권 취득당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학생의 신분인 점, 과외교사 수입과 장학금 등의 합계액이 쟁점분양권 거래가액과 일치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 ○○○〔건물 144.586㎡,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2002.10.22. 청구인에게 249,908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2002.12.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조사 확인시 쟁점분양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러한 내역을 소명하지 않음에 따라 상기 부자간의 거래를 실지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 당초 신고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분양가액(249,908천원)으로 평가한 후 2007.5.2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47,57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2003.12.30. 대통령령 181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대학교 재학시 과외교사로 벌어들인 수입과 대학원장학금 등을 청구인의 부친에게 맡겨 관리하여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과외사실확인서, 장학금수혜확인서, ○○○수당확인원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당초 분양권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대학 재학 중 과외교사로 벌어들인 수입이 32,2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금액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학 및 대학원 재학시 수령한 장학금과 대학원 조교수당 등으로 발생한 수입 등을 청구인의 부친에게 맡겨 관리하여 왔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처도 대학 및 대학원 재학시절 6년동안 과외교사로 벌어들인 수입과 장학금 등을 결혼시 지참금으로 가져와 쟁점분양권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분양권 취득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학생의 신분인 점, 과외교사 수입과 장학금 등의 합계액이 쟁점분양권 거래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청구인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