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재화의 공급자가 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부동산담보신탁의 형식을 취하여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경우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타익신탁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재화의 공급자가 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부동산담보신탁의 형식을 취하여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경우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000 세무서장이 2007.5.11.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 2기 부가가치세 1,967,583,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72.11.1. 개업하여 금융업(상호저축은행)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11.21. 주식회사 000이 신축중인 00도 성남시 분당구 00동 159번지 소재 ‘000’(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상가 수분양자(이하 “수분양자”라 한다)에게 중도금을 대출하여 주기로 주식회사 000과 약정을 체결하고, 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000을 위탁자 및 수익자(이하 “위탁자 ”라 한다)로, 00자산신탁주식회사(구 00자산신탁주식회사)를 수탁자로, 청구법인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4.10.12.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한다)로 변경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변경계약을 하였다. 2004.10.14. 청구법인은 수탁자인 00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부동산의 환가를 요청하였고, 00자산신탁주식회사는 2004.11.2. 및 2004.12.16. 청구법인에게 처분대금 배당금 등을 송금하고, 2004.12.21. 처분대금정산내역(처분대금입금액 17,007,991,390원, 건물가액 13,562,062,150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1,356,206,215원, 토지가액 2,089,723,026원)을 위탁자인 주식회사 000에 통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사항을 수익자인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상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청구법인에게 수익이 우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7.5.1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67,58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4) 민법 제690조【사망, 파산등과 위임의 종료】위임은 당사자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
(5) 상법 제103조【위탁물의 귀속】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①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제112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①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11조【수탁자의 임무종료】②전항의 경우에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존속하는 법인도 또한 같다. 제19조【물상대위성】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7)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①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④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신탁계약의 경우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여 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서상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신탁재산을 구성하게 되고, 다만, 담보채권의 범위내에서 신탁 이익이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있으나, 이는 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보이며, 또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 또한 수익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모두 위탁자 에게 귀속되므로 통상적인 타익신탁과는 다 른 점이 있고, 신탁부동산의 신탁계약일 이전에 수분양 자가 이미 확정되어 신탁계약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이 위탁자인 주식회사 000에 모두 귀속된 점, 청구법인은 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 대출금 중 미수된 금액이 남아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하여는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수익자의 재화를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당초 소유자인 위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신축상가)을 취득하여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