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축주택에 대하여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198 선고일 2008.01.10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신축주택이어야 하고 건축법상 신축과 증축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바 건물등기부 등본상 상가건물에 주택을 증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축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읍 ○○리 산762-1번지 대지 2,890㎡ 및 주택 등 677.98㎡ (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을 2003.7.9.자로 청구외 나○○에게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7.5.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60,33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당시 A,C,D 동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C동 및 D동은 2001년 9월 1일(사용승인일) 신축되어진 것이므로 C동 및 D동의 주택부분을 신축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을 공부상(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증축으로 기재된 것은 편의상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보듯이 건축법상 신축 및 증축에 대한 정의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어, 관련 부서의 특별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한 글자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하는 문리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청구인의 증축주택에 대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양도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신축주택 감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정 2001.8.14>】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1항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2003.7.9. 쟁점양도주택을 아래와 같이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준시가로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번호 물건지 취득일자 양도일자 주택면적 기타면적 비고 1

○○ ○○○ 762-1번지 95.6.14 03.7.9 677.98 80.2 주택 및 근생 2

○○시 ○○구 ○○동 ○○아파트 ○○동○○호 03.3.6 06.12.15 59.98

• 아파트 3 〃○○-○○26번지 03.4.30 보유중 280.76 207.36 주택 및 근생 (나)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양도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를 보면, 등기부상 2001.10.8. “증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과세자료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3주택 상태에서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다.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 비고 당초신고 316,996 286,901 21,454 1,483 1,334 조사결과 807,092 592,035 206,129 49,370 59,395 적출 490,096 305,134 184,675 47,887 58,060 (단위: 천원)

(2) 판 단 (가)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신축주택이어야 하고, 건축법상 신축증축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바, 쟁점양도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상에 청구인이 상가건물에 주택을 증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증축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양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