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전자부품 제조)

사건번호 국심-2007-중-3197 선고일 2007.11.06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서로 다른 과세기간(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쟁점거래처는 2002년 제1기)에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6.27.부터 ○○시 ○○구 ○○동 148-6번지에서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세무서장은 2002년 제1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전산자료를 조사한 결과 동일한 금액(공급가액 32,000천원)에 대하여 서로 다른 과세기간(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쟁점거래처는 2002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한 후 쟁점거래처는 정상매입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였음을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7.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제품출고일이 곧 재화의 인도일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제품수불부에서 2001.12.10. 출고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발행은 ERP시스템에서만 발행되어 수기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없으며, 거래상황전반을 추측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재화가 2001.12.에 인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실인이 날인된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며, 쟁점거래처의 대금결제방법은 매입발생후 익월말일에 대금결재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쟁점거래의 경우 쟁점거래처는 2002년 2월에 매입하여 2002년 3월에 대금결제(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에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1.12.10.발행분 거래명세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못하는 등 쟁점거래처의 거래신고가 정당하다고 조사하였다. 쟁점거래시기의 구분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상호일치된 견해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부당함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2002.2.1.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책임이 있음에도 발행원인 및 발행자가 누구인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에 발행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2002년 제1기에 발행한 것으로 신고하여 불부합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구분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차 액 2001년 제2기 2001.12.10 매출 32,000 32,000 2002년 제1기

2002. 2. 1 매출 32,000 -32,000 합 계 0

(2)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실인이 날인된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쟁점거래처의 대금결제방법은 매입발생후 익월말일에 대금결재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는 2002년 2월에 제품을 매입하여 2002년 3월에 대금결제(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1.12.10. 발행분 거래명세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못하는 등 쟁점거래처의 거래신고가 정당하다고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당초에는 과세적부심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이 실수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는 추측으로써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바꾸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001년 제품수불부, 제품출고현황, 제품재고장 사본, 쟁점거래처 외상매출금 수금현황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은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2001년 제2기에 발행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실인이 날인된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쟁점거래처는 2002년 2월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2002년 3월에 대금결제(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조사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01.12.10.발행분 거래명세표를 쟁점거래처에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