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193 선고일 2007.10.24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26.31%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소득율 및 매출총이익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9.13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9년에 ○○○)로부터 공급가액 28,12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28,122천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7.5.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37,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소득금액 12,201천원에 가공매입금액 28,112천원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40,313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실액소득의 근사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의 원리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135,571천원에 표준소득률 12.1%를 곱하여 소득금액을 16,404천원으로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제비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가공자료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그 결정소득이 동 업종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신고내용을 근거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28,112천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인하여 과세할 경우 그 결정소득률이 29.79%로서 표준소득률(12.1%)의 약 2.5배에 달하고, 매출이익률도 41.9%로 되는 등 상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기장에 의거 총수입금액 135,571천원 대비 9.0%인 12,201천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원가로 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8,112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그 결정소득률이 29.7%인 사실이 확인되며,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율은 26.31%(28,112천원/106,834천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① 수입금액 매출원가 (필요경비)

③ 소득금액 소득율 (③/①) 비고 1999년 신고 135,571 106,834 12,201 9.0% 경정 135,571 78,722 40,313 29.7% 매출원가 28,112천원부인

• 처분청이 매출원중 28,112천원을 부인한 것임.

•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은 26.31%임(28,112천원/106,834천원)

• 표준소득율은 12.1%이고, 결정소득율은 29.79%임.

(4)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8,112천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주장 요지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신고소득률(8.31%~9.59%)은 도매 무역업의 표준소득률(12.1%)의 68.7%~79.3%를 차지하여 무역업의 실상에 부합하고, 1999년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신고소득률은 9.0%(12,201천원/135,571천원)이며, 결정소득률은 29.7%(40,313천원/135,571천원)로서 표준소득률(12.1%)의 약 2.5배에 달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신고시 매출총이익률은 21.2%(28,737천원/135,571천원)인 반면, 결정시 매출총이익률은 41.9%(56,849천원/135,571천원)로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바(○○○, 2004.7.1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가공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청구인의 매출원가 허위기장율(가공매입액 28,112천원/신고한 매출원가 106,834천원)이 26.31%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소득율 및 매출총이익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