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중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다시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가 발행하였다는 가계수표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거래처의 대표이사 확인서 및 가계수표발행대장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절차 및 근거과세 측면에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중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다시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가 발행하였다는 가계수표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거래처의 대표이사 확인서 및 가계수표발행대장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절차 및 근거과세 측면에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7.1.1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9,424,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3.3.25 개업하여 ○○○에서 시멘트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중 ○○○ 소재 ○○○(주){구 법인명은 (주)○○○이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대가 14,300,000원의 시멘트를 공급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2001년 2기 중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대가 101,602,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하였다는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12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424,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상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임은재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임○○○)의 확인서(2006.12.29) 및 가계수표발행대장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2기~2004년 2기 중 청구인(○○○)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669,408,509원 상당액의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가를 가계수표로 지급하였으나 634,573,500원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매입누락액 634,573,500원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1년 2기분 101,602,90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2매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2001.11.30 공급대가 6,336,000원, 2001.12.31 공급대가 7,964,000원, 합계 14,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거래처의 전 경리과장 안○○○의 확인서(2007.7)에 의하면, 안○○○는 1998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쟁점거래처의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청구인이 운영하는 ○○○는 시멘트 가격이 다소 비싸서 별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고, 시멘트의 경우 납품단가가 한번 결정되면 보통 5~6개월정도 동일한 단가로 거래가 계속되는데 ○○○와 거래했다는 거래장을 보면 매번 결제마다 금액이 틀리게 되어 있어서 이는 누군가에 의하여 조작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임○○○의 추가 확인서에 의하면, 임○○○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서 건강이 안좋아 수술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겨 경리과장에게 거래처로부터의 자재매입, 매출 및 대금 결제를 위임하였고, 여러 차례 청구인이 운영하던 ○○○에서 매입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실제 어느 업체에서 매입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 매입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지 좀더 정확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의 2001년도 제무제표 및 장부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도에 (주)○○○ 등으로부터 시멘트등을 432,417천원에 매입하여 ○○○ 등에게 515,033천원에 매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우리심판원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청이 금융기관에 가계수표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회신한 공문(○○○, 2008.2.13)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01년 2기 중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가계수표 28매 115,902,900원 중 아래표와 같이 4매 14,653,500원은 1998년 해지수표로 확인불가이고, 13매 73,130,400원은 미발행수표이며, 7매 21,289,000원은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확인불가이고, 4매 6,830,000원은 수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이서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조사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가계수표발행대장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서 세금계산서ㆍ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에 매출누락한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전 경리과장 안○○○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임○○○도 이건 심판청구중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다시 제시하고 있는 점, 특히, 우리심판원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청이 회신한 가계수표 사용내역의 조회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가계수표를 청구인이 사용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확인서 및 가계수표발행대장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절차 및 근거과세 측면에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05.11.7 같은 뜻임).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다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