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 입금액을 즉시 인출하여 재입금 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할 경우 원가율이 64.96%로 낮아져 청구인의 다른 귀속연도에 비하여 크게 차이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입으로 인정됨
무통장 입금액을 즉시 인출하여 재입금 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할 경우 원가율이 64.96%로 낮아져 청구인의 다른 귀속연도에 비하여 크게 차이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입으로 인정됨
평택세무서장이 2007.4.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39,1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7.5.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290,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7.9.9.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157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장신구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5.6.30. 이를 폐업한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도에 52,610천원 및 2002년도에 11,927천원 상당의 금지금을 각각 매입(합계금액 64,537천원이며,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남대문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관련된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실지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7.4.5.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39,100원 및 2007.5.4.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290,4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지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39,1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쟁점(1)]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우편종적조회(등기번호 1099318014945) 등에 의하면, 이 건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2007.4.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7.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7.4.5.부터 90일 이내인 2007.7.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함에도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19일이 되는 200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399,1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39,1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39,100원의 부과처분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고, 이하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290,4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입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 각 사본 등에 의하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무통장 입금한 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및 무통장 입금 내역 (단위: 천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 공급일 공급대가 입금일 입금액 입금계좌 01.7.25. 12,546 01.7.25. 12,546 한빛은행 011-268175-**-101 예금주: (주)○○○○○○ 01.8. 7. 12,186 01.8. 7. 12,186 01.10.16. 14,999 01.10.16. 15,000 01.11.17. 12,839 01.11.17. 12,840 01.12.10. 5,299 01.12.10. 5,300 합 계 57,872 57,872 (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귀금속도매업(업종코드 513934)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및 원가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귀금속도매업 관련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 내역(청구인 신고) (단위: 원, %) 귀속연도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원가율 2000 157,181,443 167,683,500 93.74 2003 178,963,541 192,230,000 93.10 2004 143,768,010 154,796,200 92.88 2001 당초 신고 173,319,791 185,819,000 93.27 쟁점매입금액 제외시 120,709,791(△52,610,000) 〃 64.96
- 주) 원가율(%)=(필요경비/총수입금액)×100 (다) 남대문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복명서(2005년 11월)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매입분의 경우 2001년 귀속 매입액 101,895백만원 중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금액이 61,176백만원(60%)이고, 매출분의 경우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매출액의 81.3%가 청구외 (주)○○○○○○ 외 21개 업체와의 거래분으로 2․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전국 귀금속 도․소매상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귀금속도매업(업종코드 513934)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표준소득률은 8.5%이고, 2003년 및 2004년의 단순경비율은 91.5%, 기준경비율은 7.3%이다. (마)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지금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7.10.10. 개최된 심판관회의에서 컨퍼러스콜 제도를 이용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무통장입금한 금액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재입금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을 주장한 바 있고, <표2>의 신고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 귀속연도의 원가율(2001년 93.27%)이 다른 귀속연도의 원가율(2000년 93.74%, 2003년 93.10%, 2004년 92.88%)과 차이가 크지 아니하고, 또한 표준소득율 및 단순경비율 등과 비교하여 볼때 동종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할 경우 원가율이 64.96%로 낮아져 청구인의 다른 귀속연도에 비하여 크게 차이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지매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광 3573, 2008.1.16. 같은 뜻임). (바)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위 2001년 귀속분금지금매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