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거부되어 소송중인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3185 선고일 2008.06.12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의 공시가격에 감면비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블럭0지구 ○0~0 등 지역 대지 254,94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2006.12.15. 및 2007.1.29.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1,399,239,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2.20.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2007.2.7. ‘종합부동산세 관련 재산세 과세자료 정정내역 통지(○○과-0000)’에 따라 쟁점1토지 중 도시계획도로․공원․녹지 65,674.4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의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 50%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하여 2007.5.10.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서 203,488,5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5.10.13. ○○시장에게 쟁점1토지 지상에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시장이 ○○시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등의 사유로 승인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바, 쟁점1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방세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1토지 중 공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쟁점2토지(도로․공원․녹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시장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쟁점2토지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승인건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일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중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3항 에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호 나목 및 ○○시 시세 감면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50%가 경감되는 쟁점2토지(65,674.42㎡)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은 적법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거부되어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1)토지 중 재산세 50%가 경감되는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 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 ○○시 시세 감면조례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관련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사업승인거부취소청구소송을

○○ 고등법원에 제기하여 2007.11.16. 패소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1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1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3항 에는 “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호 나목 및 ○○시 시세 감면조례 제16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2토지의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 50%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2토지 전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3항 에는 재산세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가 경감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쟁점2토지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