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 (폐기물운반용역)

사건번호 국심-2007-중-3170 선고일 2007.10.09

쟁점금액 상당을 영업실적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계좌에 청구법인이 일부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나머지는 단순히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당일 또는 익일 출금되어 청구법인이 입금한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등 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257,22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공급가액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5.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4,187,180원, 2001년 제2기분 42,951,110원, 2002년 제1기분 11,416,980원,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12,787,630원, 2001사업연도분 112,059,520원, 2002사업연도분 22,224,44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00년 사외유출금액 18,119천원은 이○○에게, 2001년,2002년 사외유출금액 264,825천원은 당시 대표이사 송○○에게 각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이사인 이○○를 통하여 ○○○주식회사 등 5개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실제 건축폐기물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에게 204,21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영업활동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장부상 손금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가 알선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대금지급증빙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이○○에게 용역수주의 실적수당으로 지급하였기에 손금으로 추인 할 것을 요구하나, 제시한 이○○ 명의의 예금계좌를 보면, 일부는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되었으나 나머지는 현금으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이 입금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지점 및 일자가 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지점 및 일자와 동일함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이○○에게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청구법인이 이○○ 명의계좌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반증으로서 1천만원 이상 고액입금의 경우 당일 또는 익일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수수료의 지급내역이 아닌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판단된다. 또한 이○○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는 2001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건축폐기물처리용역을 수주하여 이에 대한 영업실적수당으로 쟁점금액 상당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과세기간에 위 법인들에 대한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확인서는 허위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부외 경비로 추인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2002년 제1기 중 ○○○주식회사로부터 16,472천원, 2001년 제2기에 주식회사 ○○○로부터 44,260천원, ○○○으로부터 20,500천원, ○○○주식회사로부터 72,880천원, ○○○주식회사로부터 51,740천원, 2002년 제1기에 ○○○주식회사로부터 27,490천원, ○○○주식회사로부터 23,880천원 계 257,222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 관할 세무서장은 이들 업체를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사실이 각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를 통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매입액 상당의 건축폐기물운반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용역계약서, 대금지급증빙, 차량운행일지 등의 실지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들이 모두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건축폐기물운반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운반용역계약서, 대금지급자료, 차량운행일지 등의 증빙자료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영업담당 이사인 이○○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손금추인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이○○ 명의의 ○○○ 등의 예금계좌를 살펴보면, 2001.12.28. 청구법인 명의로 37,256,600원이 입금되었고, 2001.12.22.,2001.12.29. 33,000,000원이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2002.1.16. 90,0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88,000,000원이 출금되었고, 2002.2.7. 50,0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이○○의 사실확인서(2007.8.8.)에 의하면, 그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2001.12.28부터 11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건축폐기물운반용역 수주에 대한 실적수당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위 법인에 대한 매출은 전혀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실확인서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에게 쟁점금액 상당을 영업실적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계좌에 청구법인이 일부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나머지는 단순히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당일 또는 익일 출금되어 청구법인이 입금한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부외경비로 추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